◀ 앵커 ▶
이제 사흘 뒤면 정부는 의대 2천 명 증원 결정의 근거 자료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결정 과정의 일부 회의록이 없다고 하자, 의료계 일각에서 정부 고위관계자들을 무더기 고발하는 등 의정 갈등은 악화일로인데요.
정부는 다른 회의록이 있다며 내겠다고 하지만, 재판부가 주시하고 있는 '과학적 근거'에 해당할지 의문은 커지고 있습니다.
공윤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사직한 전공의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찾아 고발장을 냈습니다.
지난해부터 28차례나 열린 정부와 대한의사협회 간의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록이 작성되지 않은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2천 명 증원' 논의가 오갔다는 주요 회의인데도 기록이 없는 건 직무유기라며, 복지부와 교육부 장·차관 등 5명을 고발했습니다.
[정근영/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
"얼마나 비합리적인 결정들이 있었던 것인지 근본적인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부는 당시 의협과의 협의에 따라 회의록을 남기지 않았고, 법적 의무도 없다면서, 회의 내용은 보도자료로 공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신 증원을 결정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회의록 등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 2차관]
"보정심(보건의료정책심의위)과 전문위원회는 법상 회의록을 작성토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회의록은 다 작성이 되어 있고…"
그러나 전국의과대교수협의회는 정부가 말 바꾸기 행태를 보인다고 비판하며 즉각 공개 질의에 나섰습니다.
언론사의 정보공개청구 때는 없다고 했던 회의록들이 법원의 제출 요구 뒤 갑자기 등장했다는 겁니다.
자료 제출 시한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는 "2천 명 증원의 근거가 특정 회의록에 있는 게 아니라, 의사 수 부족에 따른 정책적 결정"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 2차관]
"증원 규모는 2035년에 부족한 1만 5천 명의 의사 수를 어떻게 확충할 것인가에 관한 정책 결정입니다."
하지만 자료를 요구한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심문 당시 "의사 수 부족 등에 대한 기존 연구 보고서는 과학적 근거가 될 수 없다"며 "대학 실사 자료와 회의록을 모두 제출하라"고 못박았습니다.
MBC뉴스 공윤선입니다.
영상취재: 손지윤 / 영상편집: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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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윤선 기자(ksu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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