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렌터카를 몰다가 교통사고가 나자 '운전자 바꿔치기'로 보험금까지 타려 한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호남고속도로에서 렌터카를 운전하다 앞차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다치게 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당시 A 씨는 음주운전으로 무면허 상태였지만 지인 B 씨에게 부탁해 차량을 빌려 운전하다 이 같은 사고를 냈습니다.
A 씨의 부탁으로 B 씨는 현장에 출동한 고속도로순찰대 경찰관에게 자신이 운전을 한 것처럼 진술했는데요.
보험회사에도 B 씨가 운전한 것처럼 접수해 수백만 원을 받아내려 했지만 운전자 바꿔치기가 들통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범인도피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된 B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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