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클릭> 두 번째 검색어는 '고속도로 달리는 흉기, 과적 화물차 논란'입니다.
화물로 젠가 같은 블록 쌓기 게임이라도 한 걸까요.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고속도로에서 이러고 다녀도 되는 거냐며 사진과 함께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쓴이는 중부내륙고속도로 포천 방향 양평 부근에서 목격한 황당한 모습이라며 한 화물차의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차량 크기를 넘을 듯한 화물이 적재 공간 이상으로 꽉 차 있는 모습이었고 결박도 제대로 돼 있지 않았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를 본 사람들은 살인 무기가 될 수 있겠다며, 대체 왜 이런 과적 화물차가 없어지질 않는 거냐며 공분했는데요.
도로교통법 제39조 1항에 따르면 적재물 제한 위반 시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도로를 돌아다니는 저승사자", "대체 누구 인생을 망치려고 이러냐", "생계형이라는 핑계 대지 마라, 범법자일 뿐"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화면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