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뒤 대리기사를 불렀는데 대리기사가 도로 한복판에 차를 세우고 가버려 어쩔 수 없이 운전한 4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고요?
A 씨는 지난 2021년 12월 충남 보령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약 4m 정도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당시 A 씨는 술을 마시고 귀가하기 위해서 대리기사 B 씨를 불렀는데, 차량 출발 후 대리비 문제로 다툼이 생기자 B 씨는 왕복 2차로 중 1차로 한복판에 A 씨의 차량을 세워두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A 씨는 차량 통행을 위해서 정차 지점으로부터 약 4m 정도 운전해 이면도로로 연결된 갓길에 차량을 옮겼는데요.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5%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이후 다른 차량이 이면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차량 이동을 부탁했지만 A 씨는 술을 마셔 운전할 수 없다며 거부했고 운전자는 경찰에 A 씨를 신고했는데요.
재판부는 "A 씨가 사고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운전했고 운전을 부탁할 일행이나 다른 사람을 찾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만약 차량을 이동시키지 않았다면 사고 위험이 높았을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