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 2PM] '등산로 살인' 최윤종 2심도 무기징역...검찰, '사형' 구형

2024.06.12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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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해 8월, 신림동의 한 등산로에서 여성을 때려 숨지게 한 최윤종의 2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앵커] 골프 여제 박세리 씨가 이끄는 박세리희망재단이 박 씨의 부친을 사문서 위조 및 사문서 행사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 손수호 변호사와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지난해 여름에 있었던 끔찍한 사고죠. 신림동 등산로에서 발생했던 사건인데. 오늘 피의자 최윤종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나올 예정입니다. 어떤 사건이었는지 다시 한 번 사건 개요하고 혐의도 짚어주시죠. [손수호] 작년 8월 17일 오전에 벌어진 사건인데요. 당시 최윤종이 서울 관악산에 있는 등산로에서 산책을 나온 여성을 따라갔습니다. 알던 사이도 아니고 처음 보는 여성이었는데요. 그 후에 마구 때리고 성범죄를 시도했고요. 등산객이 신고해서 경찰이 곧바로 출동을 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서 최윤종을 붙잡았는데 당시 피해자가 큰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강간상해를 적용했는데요. 안타깝게도 이틀 뒤에 피해자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강간살인으로 변경을 했고 구속돼서 수사를 받았는데. 초기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변명들을 늘어놨어요. 또한 태도도 굉장히 좋지 않았고요. 그런데 그 후에 주요 쟁점들에 대해서는 대체로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라는 주장을 계속 이어나갔고요. 반면 검사는 살인의 고의가 존재했다고 주장하면서 강간살인 사형을 구형했고. 1심에서는 무기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앵커] 무기징역이 선고됐다는 거는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한 것으로 보이고. 그런데 우리가 늘 의문이 드는 게 왜 사형이 아니라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거냐, 이 부분이 늘 궁금하거든요. [손수호] 일단 1심에서는 검사의 주장대로 살인의 고의를 인정했어요. 그런데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때 당연히 증거가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당시 살인 도구, 4월에 인터넷을 통해서 구입한 도구, 이게 계획성을 보여준다. 그리고 또 인터넷 검색기록을 보니까 살인이 연상되는 단어들이 있더라. 이거 역시 계획성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한 결정적으로 목 졸라서 질식에 의해서 사망했다는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살인의 고의는 인정이 된 것이고요, 1심에서. 그런데 조금 전에 진행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살인의 고의가 인정됐으면 이건 강간살인죄입니다. 그런데 우리 법상 강간살인죄는 법정형이 두 가지입니다. 사형 또는 무기징역. 따라서 사형이 아니면 무기징역이거든요. 그리고 1심은 무기징역을 선택했는데. 그 이유는 당시에 재판부가 이야기한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우선 반성하고 있다. 특히 반성문을 제출하고 또한 양형 관련해서 면담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반성을 했다라는 부분이 고려됐고요. 그리고 또 불우한 가정환경, 또 정신질환도 고려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사형을 선고해서 생명을 박탈하는 것보다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를 해서 무기징역을 통해서 격리한 다음에 유족에게 사죄를 하고 또한 참회할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사형제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즉 우리나라는 97년 12월에 마지막으로 사형이 집행된 다음에 사실상 사형제 폐지 국가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사형이 집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사형을 선고하면 가석방이 존재하지 않는 사실상 절대적인 종신형으로 기능하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사형을 선고할 수 없다라는 취지에서 무기징역을 1심에서는 선고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1심 선고 이후 최윤종 측이 하루 만에 항소를 했잖아요. 무기징역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요? [손수호] 살인의 고의가 없다라는 주장과 함께 설령 그게 인정된다 하더라도 무기징역은 너무 무거운 거 아니냐, 이런 양형 부당 주장을 내세웠는데요. 당시 최윤종이 재판을 받을 때도 고개를 갸웃거린다든지 아니면 최후 진술 당시에 큰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코를 만진다든지 등등 좀 비정상적인 모습들을 보여왔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당시 최윤종을 체포한 경찰이 법정에서 증언을 했는데 너무 빨리 붙잡혔다, 이런 취지의 혼잣말을 했다. 이거를 경찰이 들었다고 증언을 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붙잡히자마자 물 달라고 요구를 하더라, 이런 이상행동들을 이야기했고요. 우발적인 범행이다, 목 조른 적 없다 등등등 상황에 따라서 계속해서 변명을 하고 거짓말을 해 왔는데.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양형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어쨌든 최윤종은 1심에서 무기징역형이 선고된 다음에 곧바로 항소를 해서 양형이 너무 무겁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앵커] 저희가 자막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등산로 살인을 한 최윤종에 대해서 2심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이렇게 지금 소식이 들어오고 있는데 검찰에서도 2심을 1심처럼 사형을 구형했고 그렇지만 재판부에서는 무기징역을 또다시 선택했습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손수호] 상당히 용서받지 못할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또한 그 후에 어느 정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고 또한 유족들의 용서를 받지도 못한 상황에서 실질적인 일부라도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는지도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하고 또한 이 정도의 범행인데도 사형이 선고되지 않으면 도대체 어떤 범죄에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법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1심 그리고 또 이번 항소심이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택한 부분도 충분히 참고할 만한 부분이 있고 또한 나름의 논리가 충분히 있다고 보이고요. 다만 무기징역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1심뿐만 아니라 이번 항소심 법원도 여러 가지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그 결과 신중하게 내린 선택이 무기징역형일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무기수라고 하더라도 평생 감옥에 있어야 하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무기징역이라고 하면 기한이 없으니까 죽을 때까지 감옥에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법상 가석방 대상이기 때문이에요. 유기징역뿐만 아니라 무기징역의 경우에도 법적으로는 20년이 지난 다음에는 가석방 대상이 될 수는 있거든요. 물론 이게 지난 2010년 무렵에, 그전에 10년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2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20년은 너무 짧다는 반성이 있어서 작년에는 이걸 30년으로 늘려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넘어서 아예 절대적인 종신형 제도를 도입하자. 즉 가석방이 없고 아예 나올 수 없는. 감옥에서 생을 마감해야만 하는 그런 절대적 종신형을 도입하자는 논의도 있는데요. 이러한 논의들이 이어지는 배경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게 작년에 벌어진 일이거든요. 두 번 살인을 저지르고, 특히 두 번째 살인으로 인해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다음에 30년 동안 수형 생활을 한 후 가석방으로 석방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또 살인을 저질렀어요. 그런데 이 재판에서 1심의 선택은 또다시 무기징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사는 사형을 구형했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사형이 마땅하다고 해서 항소를 했거든요. 하지만 당시에도 재판부는 지능이 굉장히 낮은 점, 정신병원에 있었던 점 등등을 고려해서 이번에도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는데 이렇게 사람을 여러 차례 살해한 경우에도 과연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 그것을 놓고도 법조계에서도 논란이 있고 또 많은 국민들께서도 여러 가지 혼란에 빠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고민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 최윤종에 대해서는 2심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는 소식 전해 드렸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골프선수 출신이죠, 박세리 씨에 대한 소식인데 박세리 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박세리희망재단이 박세리 아버지를 경찰에 고소를 했다고요? 어떤 소식입니까? [손수호] 고소 일자가 작년 9월입니다. 9개월 동안 대전에서 수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검찰에 송치했는데요. 혐의는 사문서 위조 그리고 위조 사문서 행사였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국제골프학교를 만들어서 운영하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박세리 선수 측의 의견을 물어봤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제안을 받고서는 이걸 박세리 씨 본인이 아니라 부친이 받고 여기에 대해서 응답을 한 거예요. 이런 참여제안을 받은 다음에 의사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서면을 보내줬는데 박세리희망재단 측에서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도장을 찍지 않았다. 우리가 만든 문서가 아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다른 사람도 아닌 박세리 씨의 아버지가 이 재단의 도장을 위조해서 만든 다음에 문서에 마음대로 찍고 그 문서를 제공했더라. 그리고 그 문서가 결국은 관련 기관으로 넘어가서 관련 기관에서 박세리 씨 측에다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문서가 위조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고 결국 고소와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앵커] 재단 측은 개인이 아니라 재단 차원에서 고소를 진행한 것이다 이렇게 밝히기는 했는데 사실 박세리희망재단의 이사장이 박세리 씨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고소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것 같아요. [손수호] 실질적으로는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볼 때는 재단이잖아요. 법인격이 있는 재단이기 때문에 재단 명의의 인장이 마음대로 사용되어서 결국 재단 명의의 문서가 위조행사된 것으로 법적으로 구성할 수 있겠고요. 물론 재단의 이사장이 박세리 씨입니다. 그리고 재단이 밝힌 바에 따르면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고소를 하기로 결정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사장도 당연히 이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박세리 씨 역시 참여를 해서 의견을 밝혔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법적으로는 재단이 피해자이기 때문에 재단이 고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박세리 씨가 만약에 반대를 했다면 실제로 이런 고소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으로 짐작이 되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부녀 간의 갈등이 어느 정도 현실화된 것이 아니냐, 이런 짐작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와 관련해서 과거에 박세리 씨가 했던 발언도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데. 골프 상금을 아버지의 빚을 갚는 데 사용했다, 이런 사연이 있더라고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손수호] 박세리 씨가 선수 시절에 굉장히 큰 업적을 세웠고 또 많은 국민들의 지지와 성원을 받았고 또 정말 인기가 많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 방송에 나와서 아버지에 대한 애틋함을 표현하기도 하고. 또한 아버지가 혹독한 훈련을 시켜서 이렇게 성공했다라는 말도 했었는데. 그 후에 상금을 받아서 계약금 같은 것들을 받아서 다 뒷받침해 준 부모님께 드렸다이런 말을 하기도 했고요. 또 어떤 방송에서는 아버지 빚 갚는 데 다 썼다, 이런 약간의 농담을 섞어서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그렇게 아주 남달랐던 부녀 관계로 보였던 이 두 명 사이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크게 놀라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앞으로 어떤 부분을 눈여겨보면 될까요? [손수호] 9개월 동안 수사가 이루어졌고 경찰 단계에서 이것은 혐의가 있다고 봐서 검찰에 송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검찰에 따르면 이제 고소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조사를 할 것이다라고 입장을 밝혔어요. 그렇다면 아직까지 수사가 마무리된 건 아니고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간 것이기 때문에 최종 결과는 아직까지 단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이게 사문서 위조, 게다가 도장을 마음대로 만들어 찍었다라고 구체적으로 고소를 했다면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자체에 대해서 검찰 수사가 아주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그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이 건 하나 때문에 이렇게 언론에 공개될 정도로 고소를 하고 9개월 동안 수사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겠느냐. 짐작입니다마는 이 건 외에 다른 갈등이 내포되어 있었거나 아니면 이 건으로 인해서 그동안의 갈등들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거나 이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앵커] 주제를 한번 간단하게 바꿔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 중에 앞서가던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유명 DJ 안 모 씨 관련 사건,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는데.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다시 조명이 되고 있는 게 변호인의 발언이 굉장히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손수호] 검사는 징역 15년을 구형했죠. 이 사건은 사고가 2개입니다. 2월 3일 새벽 4시 30분경에 술에 만취해서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넘어가서 마주오던 차량을 충격했습니다. 그래서 40대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혔고요. 그 후에 다시 또 운전을 하다가 이번에는 앞에 가던 오토바이를 뒤에서 들이받았어요. 그래서 오토바이 50대 운전자가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재판이 이루어졌는데 이때 물론 법정에서 어떤 이야기든 주장할 수 있고 또한 법적인 판단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마는 그동안 법정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많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오토바이 운전자를 다소 비난하는 듯한 언급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로 편도 2차로이기 때문에 오토바이는 1차로로 못 가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오토바이가 2차로가 아닌 1차로로 주행을 했고 그 뒤를 따라가다 사고가 난 것이기 때문에 오토바이 운전자가 법규를 지켰으면 사고 안 났을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또 당시 만약 오토바이가 깜빡이를 켜고 차로를 변경했으면 뒤에서 조치를 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피해자 측을 탓하는 듯한 그런 발언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1차 사고 후에 하차해서 피해자와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이동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방치한 것이 아니다, 구호조치를 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했고. 또 당시에 술에 만취했잖아요. 술 취한 경위에 대해서도 발언했습니다. 연예인으로서 방송국 사람들과 만나야 되기 때문에 술을 마셨다. 변명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게다가 더욱더 많은 사람들을 의아하게 만드는 것은 국위선양인데요. 굉장히 유명하고 또 변호인의 이야기에 따르면,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연예 분야에서 천재적인 재능을 갖췄다. 그리고 해외 공연 등으로 국위를 선양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또 제가 직접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종로경찰서 홍보대사였다는 거예요. 과연 이게 형량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오히려 역효과를 내지는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마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또 반성문도 수십 차례 써서 냈고요.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검찰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는데 법원은 어떻게 판단할지 함께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지식과 이슈를 한눈에! [이게웬날리지] 보기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YTN 20240612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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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8 지진' 진앙 바로 위 마을 가 보니... 03:52
    '4.8 지진' 진앙 바로 위 마을 가 보니..."어지럽고, 코피 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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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곳곳 06:49
    전국 곳곳 "흔들림 감지" 제보 잇따라...수도권에서도 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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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단독 법사위, 특검 상정...與, 의총·당내특위 맞불 04:00
    野 단독 법사위, 특검 상정...與, 의총·당내특위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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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ON] '올해 최강' 부안 지진에 전국 흔들...시민들 26:03
    [뉴스 ON] '올해 최강' 부안 지진에 전국 흔들...시민들 "전쟁난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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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이재명 기소...이화영 1심 항소도 03:32
    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이재명 기소...이화영 1심 항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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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여행 어쩌나...'치사율 30%' 감염병 급증에 '대혼란' [지금이뉴스] 01:29
    일본 여행 어쩌나...'치사율 30%' 감염병 급증에 '대혼란'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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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짤막상식] 지진의 크기, 규모와 진도란? 01:07
    [짤막상식] 지진의 크기, 규모와 진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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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02:14
    법원 "이재명, 방북 추진 기대했을 것"...이화영 판결문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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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반가워 푸바오! 00:28
    [영상] 반가워 푸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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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바오 71일 만에 공개...관람객 시선 즐기며 '폭풍 먹방' 02:12
    푸바오 71일 만에 공개...관람객 시선 즐기며 '폭풍 먹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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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ON] 수의사 00:38
    [뉴스ON] 수의사 "푸바오, 먹이 먹다 두리번...안정적으로 보이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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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 교수들 '전면 휴진' 오늘 결정...환자단체 01:51
    의대 교수들 '전면 휴진' 오늘 결정...환자단체 "절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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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림동 등산로 살인' 최윤종 2심도 무기징역..."사형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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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48
    "불법 영상 DNA 찾아 삭제"...'잊힐 권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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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창원 자동차 부품 열처리 공장 불...작업자 2명 대피 00:24
    창원 자동차 부품 열처리 공장 불...작업자 2명 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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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24개 시민단체·접경 주민 00:23
    24개 시민단체·접경 주민 "대북 전단 살포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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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영상] 모래에 달걀 굽는다!…손오공 설화 '화염산' 지표온도 6월 81도 02:31
    [영상] 모래에 달걀 굽는다!…손오공 설화 '화염산' 지표온도 6월 81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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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새만금개발공사 00:25
    새만금개발공사 "매립면허권 부지 일괄 매립...사업 10년 앞당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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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세브란스병원, 오늘부터 무기한 휴진...휴진 불씨 살아나나 01:41
    세브란스병원, 오늘부터 무기한 휴진...휴진 불씨 살아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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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경계선 지능' 첫 실태조사…초등생 4.6% 02:05
    '경계선 지능' 첫 실태조사…초등생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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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릉에서 화물차끼리 충돌...운전자 등 3명 중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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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희생자 11명 신원 추가 확인…아리셀 대표 조문 02:15
    희생자 11명 신원 추가 확인…아리셀 대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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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송도 수돗물 공급 차질 지속...2만여 가구 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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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셀 '불법파견' 의혹 확산…고용부 "수사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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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내일 남부·제주 장맛비…중부 맑고 낮 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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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국수본, 울산지검 압수수색...'KDDX 기밀 유출' 관련 자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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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자에게 부적절한 편지 보낸 교총 회장..."사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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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인트뉴스] 손웅정, 아동학대 피소…"체벌·욕설" vs "합의금 요구"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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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자 모친 강제추행' 경찰관, 징역 6개월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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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교사 사망' 학부모·학교 모두 '무혐의'..."재수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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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사고 후 아내와 '바꿔치기' 시도...징역 1년 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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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유포' 황의조 형수 2심도 징역 3년...피해자 "위로가 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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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브란스 병원 교수들, 내일부터 무기한 휴진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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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우 몰고 오는 장마구름…제주 시간당 30㎜ 장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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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해, 공갈, 돈 요구에 마약까지"…농구선수 허웅, 전 여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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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6월 26일 '뉴스 9' 클로징 00:10
    6월 26일 '뉴스 9'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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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웅정 감독, 아동학대 혐의 피소..."상습 폭언·체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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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불법 리베이트' 경기도 대형병원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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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채 상병 이첩일 당시 국방부 차관과 추가 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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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이시각헤드라인] 6월 26일 뉴스투나잇 01:14
    [이시각헤드라인] 6월 26일 뉴스투나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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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폰 껴도 시끄러워요"…서울지하철 5·7호선 소음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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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 청문회서 '의료공백 책임' 공방…세브란스 27일부터 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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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브란스병원, 내일부터 무기한 휴진...휴진 불씨 살아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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