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36주 된 태아를 낙태(임신 중단)한 경험담을 올려 논란이 된 유튜브 영상이 조작이 아닌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영상을 게시한 유튜버와 수술한 병원 원장을 특정해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튜버는 지방에 거주하는 20대 여성이며 병원은 수도권에 소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유튜버는 이미 두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고 낙태 사실을 인정했는데요.
서울청 관계자는 "압수물을 분석 중인데 유튜브 영상이 조작된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수술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해선 신속하고 엄정하게 관련자 조사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일단 보건복지부에서 살인 혐의로 수사를 의뢰한 만큼, 유튜버와 병원장을 살인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살인죄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태아의 사망원인이 될 전망인데요.
김준래 법률사무소의 김준래 대표 변호사는 "대법원판결을 볼 때 규칙적인 진통을 동반한 분만이 개시되기 전이라면 형법상 살인죄의 객체인 '사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살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이 건의 경우에는 살인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왕지웅·이금주
영상: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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