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검찰이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탈덕수용소'에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 심리로 열린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씨의 결심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박씨는 최후진술에서 "철이 없고 생각이 굉장히 짧았다"며 "피해자분들께 상처를 준 것 같아 죄송한 마음이다. 혜량을 부탁드린다"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이날 박씨는 가발을 착용한 채 뿔테안경과 흰 마스크를 써 본인의 얼굴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에도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검은 우산을 쓴 채 빠르게 자리를 떠났습니다. 선고기일은 다음 달 9월 11일로 잡혔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김건태·변혜정
영상: 연합뉴스TV·김예린 기자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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