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출마설이 재점화한 가운데, 민주당은 부동산 취득이나 매각이 법률적 결격 사유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 추천 검증위원회 소속 진성준 전 의원은 자격 검증 때 문제가 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하고, 검증위는 예비후보자 등록에 적격인지를 본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적 성격의 문제나 판단은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검증위는 오늘(2일) 첫 회의에서 부정부패 연루나 혐오발언, 젠더 폭력, 입시부정 등과 관련한 일을 저질렀을 경우 불이익을 받는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총선 출마자들에게 모두 받기로 의결했습니다.
조은지 [zone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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