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 채우라" 항의받자 다른 견주 폭행한 40대 벌금형
목줄을 채우지 않은 자신의 반려견을 촬영하며 항의하는 다른 견주를 때린 40대에게 폭행죄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5살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저녁 한강공원에서 목줄을 채우지 않은 A씨의 반려견이 산책하던 20대 B씨의 반려견과 마주쳐 싸울 뻔한 상황이 벌어졌고 B씨가 목줄을 채워달라고 항의하며 동영상을 촬영하자 A씨는 B씨를 밀치고 손을 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행위는 인정하지만, 폭행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는데 법원은 "폭행죄에서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를 가리킨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조성흠 기자 (makehm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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