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각으로 타인 우산 가져갔다가 절도죄 기소유예…헌재서 취소
식당에서 자신의 우산과 외관이 유사한 타인의 우산을 가져갔다가 나온 절도죄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재판소에서 취소됐습니다.
헌재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전모 씨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지난달 29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소했습니다.
전씨는 2022년 8월 한 식당에서 나가는 길에 다른 사람의 우산을 자신의 우산으로 착각하고 가져갔다가 반환했지만, 절도 혐의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헌재는 "식당 등에서 외관이 유사한 타인의 우산을 자신의 우산으로 착오하는 일은 드물지 않게 발생하며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조성흠 기자 (makehm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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