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법조팀 김상훈 기자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김 기자, 디올백 준 사람이 있고 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애초에 검찰총장이 수시심의위원회를 소집할 때, 김건희 여사, 그러니까 받은 사람에 대한 처분만 수심위 안건으로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준 사람은 안 부를 수 있었을 테고 검찰, 김여사 측 변호인은 같은 입장이었다고 하는데, 실제 결론도 그렇게 나왔고요.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까 이게 오히려 문제가 된 거죠?
◀ 기자 ▶
네, 그래서 검찰이 자초한 혼란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 목사는 참여 의사를 밝혔지만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반쪽 심의로 진행되면 공정성을 의심받을 거라는 검찰 안팎의 우려도 나왔습니다.
저희도 대검찰청에 이원석 총장이 왜 최 목사도 묶어서 안건으로 안 올렸는지 물었지만, 최 목사를 부르고 말고는 심의위원들이 결정할 몫이라고 발을 뺐습니다.
그런데 역대 사례를 보면요.
묶어서 한 경우가 많습니다.
올해 초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의혹 사건에서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두 사람이 대상이었고요.
2020년에는 한동훈 당시 검사장과 채널A 기자, 2명을 한꺼번에 심의했습니다.
결국 이 총장이 불기소 명분을 쌓기 위해 수사심의위를 활용하려다 이런 상황을 자초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커지는 겁니다.
◀ 앵커 ▶
결국에는 디올백 수사심의위가 다시 한번 열리게 된 건데 결론이 달라질 수가 있을까요?
◀ 기자 ▶
이번 사건은 대통령의 부인이 수사 대상이라는 것 말고는 단순한 사건입니다.
디올백을 주고받은 사실은, 김여사든 최목사든 양쪽 모두 부인하지 않습니다.
쟁점은 디올백이 청탁의 대가였는지,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느냐는 판단인데요.
지난주 김여사 수사심의위에서는 참석한 심의위원 14명 모두 불기소 의견을 냈습니다.
하지만 디올백을 김여사가 돌려주라고 지시했다는 건 대가성을 인지했다는 것 아니냐는 질문도 나왔고요.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는 의견도 꽤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심의위가 국민 눈높이와 법리적 판단 사이 무게 중심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 결과도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수심위도 수심위지만 결국 관심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처분이 언제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일 텐데요.
수심위 끝나고 처분 내리는 게 자연스러워 보이는데, 혹시나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 기자 ▶
김 여사 처분을, 최 목사 수사심의위 이후로 미뤄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물어봤는데, 한 검찰 간부는 "그럼 어떨 것 같냐"고 되물었습니다.
민심이 어떻게 볼지 민감해 했습니다.
피의자가 다르니까 김여사만 따로 처분할 수 있다, 수사심의위 의견은 권고일 뿐이라 굳이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디올백을 받은 김여사 쪽만 먼저, 따로 처분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오늘 오후 이 총장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도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내일쯤이면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검찰도 여론을 살피는군요.
김상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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