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경찰이 오늘 방송통신심위원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류희림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에게 특정 언론사 보도를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내도록 사주했다는, 이른바 '민원사주 의혹'과 관련해서인데요.
그런데, 압수수색은 민원 사주가 있었는지를 수사하기 위한 게 아니라 이 의혹을 공익 제보한 사람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김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경찰 수사관들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실에 들이닥칩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 소속 수사관 40여 명이 방심위 사무실 4곳에 노동조합 사무실까지 압수수색 나선 겁니다.
방심위 직원 3명 거주지에서는 휴대전화도 확보했습니다.
압수수색은 10시간가량 하루 종일 진행됐습니다.
" 확인 못 해드리겠죠?"
방심위는 지난해 9월,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방송사에 대해 긴급심의를 해 과징금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당시 류 위원장의 가족과 지인들이 대거 방심위에 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심의 요청 민원 188건 중 류 위원장의 아들과 동생 부부 등 가족을 포함해 류 위원장 주변인 최소 15명이 50건의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이른바 민원사주 의혹은 방심위의 공익제보자가 국민권익위에 이런 내용을 신고하면서 알려졌습니다.
그러자 민원 사주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류희림 위원장이 정보유출이라며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이 공익제보자가 누구인지, 제보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어겼는지를 확인하겠다며 압수수색에 나선 겁니다.
지난 1월에 이어 두 번째 압수수색입니다.
[김준희/전국언론노조 방심위지부장]
"지금 경찰이 나와서 압수수색을 하는 목적이 공익 신고자를 색출해서 처벌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야말로 적반하장입니다. 도둑이야 외쳤더니 외친 사람을 지금 잡아가겠다고."
반면 실제로 류희림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의 민원을 이미 알고 있었는지, 실제로 사주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민원 사주 의혹' 자체에 대한 수사는 별다른 진척이 없습니다.
류 위원장은 지난 1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지만,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양천경찰서는 8개월이 지나도록 류 위원장에 대한 소환 조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방심위 직원들에 대해서만 몇 차례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양천서는 류 위원장의 가족들에 대해서도 소환에 응하지 않아 조사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지성입니다.
영상취재: 이관호, 이원석 / 영상편집: 정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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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성 기자(j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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