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상속세 체계를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내용의 법률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세공평성을 높이고 과세체계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국제적인 추세까지 감안해 상속세 과세 방식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을 추진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8개 국내은행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최근 가계대출이 빠르게 증가하는 모습"이라면서 "주택 가격 상승 기대를 전제로 한 위험 성향이 높은 대출에 대해서는 은행권이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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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수 기자(yoo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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