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검찰이 2심에 '방조' 혐의를 추가해 유죄 판결을 받은 건 '전주'로 지목된 손 모 씨 말고도 또 한 명이 있습니다. 법원은 시세 조종 행위를 인지하고 도운 증권사 임직원 김 모 씨에게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어떻게 같고 다른지, 여도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증권사 임직원 김모씨는 1차 주포 이정필과 2차 주포 다른 김모씨를 연결시켜준 인물입니다.
시세조종을 위해선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기관 투자가 필수적인데 김씨는 이 부분을 도왔습니다.
주포의 기관 투자 유치 과정을 돕고 영업을 분담하며 투자를 이끌어냈습니다.
실제로 주가조작 일당으로부터 2011년 6월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빌린 돈이라 했지만 2심 법원은 시세 조종의 대가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주포 김씨와 직접 주고받은 대화에 기관수급 정보를 공유하고 돈을 어떻게 받을지 논의하는 내용이 담겨있는 점으로 볼 때 시세 조종 행위를 인지하고 도왔다고 본 겁니다.
김건희 여사의 경우 계좌가 3개 동원됐습니다.
녹취록을 보면 도이치 주식을 살 때 증권사 직원이 김 여사에게 알리고 김 여사는 "'그분'한테 전화 들어왔죠?' "또 전화 왔냐?"는 등 확인을 합니다.
이를 근거로 법원은 김 여사의 계좌가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의 뜻에 따라 운용됐다고 봤습니다.
다만 주가조작 세력과 직접 소통하고 인지했는지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김 여사의 검찰 기소나 유죄 판결 여부도 주가조작 일당들이 김 여사 계좌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가 주가조작이나 시세 조종을 얼마만큼 알고 있었는지가 관건인 셈입니다.
[영상디자인 조승우]
여도현 기자 , 홍승재, 이휘수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