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먼저 일어난 교통사고를 미처 발견하고 피하지 못해 일어나는 이른바 2차 사고. 이러한 2차 사고는 일반 교통사고에 비해 사망자가 발생할 확률이 6배 이상 높은데요.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안전한 곳으로 피하는 게 우선입니다.
이해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컴컴한 새벽, 승용차 한 대가 1차로로 차선을 바꾸고, 뒤따르던 승용차도 1차로에 진입하더니 앞차를 추돌합니다.
운전자와 동승자들이 중앙분리대 옆에서 사고 수습에 나선 지 10분여, 1차로로 달리던 고속버스가 그만 이들을 덮치고 맙니다.
이 사고로 2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5톤 화물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옆으로 쓰러지자 1톤 화물차 운전자가 차를 세우고 현장을 살핍니다.
그 사이 차량 수십 대가 아슬아슬 곁을 스쳐 지나가고 결국, 16톤 화물차가 사고 차량을 들이받아 5톤 화물차와 1톤 화물차 운전자가 모두 사망했습니다.
모두 고속도로에서 벌어진 2차 사고 사롑니다.
이 같은 2차 사고는 지난 한 해에만 50건이 발생해 25명이 숨졌는데, 고속도로에서 일어나는 일반사고에 비해 치사율이 약 6.7배 높습니다.
특히 야간의 경우 시야는 좁은데 속도는 더 내기 일쑤여서 안전용품을 사용한다 해도 뒤따르는 차량들이 사고 사실을 인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한밤중 전방 1km 지점에서 사고가 났음을 가정하고 시속 100km로 달려본 결과 비상등과 불꽃 신호기는 각각 700m, 440m 전방에서부터 보이기 시작했지만 LED와 삼각대는 사고차량 바로 앞에서야 비로소 눈에 띄었습니다.
피하거나 멈추기엔 시간도, 거리도 부족하다는 이야깁니다.
한국도로공사는 고장이나 사고가 발생했다면 비상등을 켜고 트렁크를 열어 다른 운전자들에게 경고한 뒤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수구/한국도로공사 안전제도차장]
"사고의 책임 소재를 따지기 위해서 차량 주변에서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후속하는 차량에 의해서 2차 사고로 인명피해가 커질 수 있으니까 항상 대피를 신속히‥"
도로공사는 또, 사고차량을 가까운 휴게소나 졸음쉼터 등으로 옮기는 '고속도로 긴급 무상 견인서비스'도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이해선입니다.
영상취재: 전인제 / 영상편집: 안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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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전인제 / 영상편집: 안윤선
이해선 기자(su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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