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기업에 기술을 탈취 당했다고 주장하는 스타트업 얘기, 그동안 적잖게 전해드렸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피해 입증시 보상 받을 수 있는 배상 한도를 5배까지 적용하는 제도가 도입돼 대기업을 상대하는 중소기업의 부담이 일정 부분 완화되기도 했는데요. 중소기업은 피해사실을 입증하는게 또 하나의 난관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최민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16년 대학 학과 리뷰 서비스를 개발한 유원일 씨는 유명 사교육 기업인 A사와 5년째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업무협약 관계였던 A사가 비슷한 서비스를 출시해 시비가 붙은 겁니다.
특허청은 유씨의 아이디어가 탈취됐다고 판단했는데, A사는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되는 성과나 아이디어가 아니란 입장입니다.
2심까지 재판이 이어지는 동안 유씨의 회사는 쑥대밭이 됐습니다.
유원일 / 스타트업 대표
"피해를 입증하는 그 과정 자체가 너무 힘들었어요. 지금까지 5년 걸렸어요. 직원들 다 퇴사하고 투자 끊기고 매출 하락하고."
국내 유력 카드사와 5년째 소송 중인 홍성남 씨의 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용카드 송금서비스'의 특허권을 놓고 2심 재판까지 진행됐는데, 무엇보다 증거 수집이 어려웠다고 토로합니다.
홍성남 / 핀테크 업체 대표
"저희는 피해자이지만 정보가 아무것도 없거든요. 모든 증거 자료는 가해자 쪽에 있어요."
기술유출 피해는 10건 중 9건이 중소기업에 쏠려있지만,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는 2011년 이후 단 한 건에 불과했습니다.
김동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행정조사나 중재 절차를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기술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3배에서 5배로 강화된 가운데, 정치권에선 입증 책임을 피해자만 부담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최민식 기자(oldboy@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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