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 명단을 담은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사직 전공의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 모 씨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사직 전공의인 정 씨는 지난 7월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 집단행동 등에 참여하지 않는 의사들의 신상 정보를 담은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만든 뒤 텔레그램과 의사·대학생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 여러 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박솔잎 기자(soliping_@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