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에 적발된 후 경찰관의 음주 측정에 응하는 척 시늉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은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강원도 홍천군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경찰관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받았지만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며 응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배준우 기자 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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