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명태균·김영선 구속영장 청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앵커]
검찰이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 불법 여론조사 의혹 사건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한채희 기자.
[기자]
네, 창원지검은 오늘(11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창원지법에 청구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 4일 이틀간 김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데 이어 지난 8일과 9일에는 이틀간 명씨를 조사한 후 영장을 청구한 건데요.
명 씨는 지난 2022년 보궐선거에서 창원의창 지역구에 당선된 국민의힘 김 전 의원 측으로부터 그해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세비 9천여 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 대선 당시 미래한국연구소가 실시한 81차례의 여론조사 비용 중 일부를 예비 후보자들에게서 받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습니다.
하지만 명 씨와 김 전 의원 측은 둘 사이의 돈 거래에 대해 빌려준 돈을 갚은 것이고, 예비후보자들에게 받은 돈은 김태열 미래한국연구소 소장과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 강혜경 씨가 자신들 몰래 벌인 일이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당시 예비후보자였던 고령군수 예비후보자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자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법원 관계자는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목요일에서 금요일 중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명 씨와 김 전 의원, 강씨 간 대질신문 등의 조사도 있을 걸로 예상돼 관련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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