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 출입 제한·포토라인도…공수처, 조사 준비 만전
[앵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앞둔 공수처에도 긴장감이 돌고 있습니다.
청사 출입 통제를 강화했고 청사 출입구에 포토라인도 설치됐는데요.
윤 대통령 체포가 이뤄질 경우 이후 조사는 어떻게 이뤄질지, 한채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공수처 사무실에서도 윤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이 임박한 징후가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일단 공수처는 과천청사를 관리하는 청사관리소와 협의 끝에 청사 출입 통제를 강화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3일부터는 전날 대변인실 출입관리시스템에 등록한 인원만 출입 조치하기로 했다"며 "체포영장 유효기간인 6일 이후에도 당분간 이같은 조치는 지속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수처 출입구에는 통제선도 쳐졌습니다.
공수처는 체포 영장 집행 이후 조사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조직의 사활을 걸고 검사 11명 전원이 윤 대통령 수사에 뛰어든 가운데 자체 수사 자료와 경찰, 국방부, 검찰에서 받은 피의자 조서 등을 토대로 100여 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했습니다.
일단 주임검사인 차정현 부장검사가 조사를 담당할 예정인데, 상황에 따라 이대환 수사3부장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직 중인 부장검사 모두를 투입하는 셈입니다.
윤 대통령 조사는 영상 녹화 장비가 마련된 정부과천청사 5동의 3층 조사실에서 진행됩니다.
조사 이외 시간에는 윤 대통령을 경기 의왕의 서울구치소에 구금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여러 차례에 걸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시간은 한정적입니다.
형사소송법상 체포 이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
"(구속 수사 방침을 정하신 게 있는지?) 그런 부분은 조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또 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결정할 것이고 적법한 절차에 따를 것입니다."
윤 대통령이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라 공수처가 이를 근거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법원에서 구속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연합뉴스TV 한채희입니다. (1ch@yna.co.kr)
[영상취재기자 : 이재호 양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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