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형소법 적용 예외' 문구 법원 판단으로 작성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에 적힌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문구는 법원 판단으로 작성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조수사본부 관계자는 "청구 당시까지 포함돼 있지 않던 해당 문구가 추가돼 영장이 발부됐다"고 말했습니다.
경호처는 그간 공조본의 거듭된 압수수색 때마다 군사상·공무상 비밀의 경우 압수 또는 수색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의 해당 조항을 들어 거부해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형소법 어디에도 판사에게 그런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며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배규빈 기자 (bea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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