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릴 때부터 가정폭력을 당한 30대 남성이 아버지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재판부의 선처로 실형을 면했습니다.
무슨 사연이었을까요?
인천지방법원이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남성은 지난 7월 인천의 자택에서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사건 당시 따로 사는 아버지가 집으로 찾아와 잔소리를 하자 남성은, 아버지를 뒤쫓아가 흉기를 10여 차례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어릴 때 아버지에게 가정폭력을 당한 경험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며 실형을 선고하지 않았는데요.
재판부는 "피고인의 살인 행위가 미수에 그쳤더라도 중대한 범죄여서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고,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남성의 아버지도 법정에 나와 "모든 잘못은 내가 했다"며 아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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