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다니던 학교와 가족이 운영하던 식당 등에서 불법 촬영을 일삼은 고등학생이 적발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10월 학교 여자 화장실 바닥에 티슈 통이 수상하게 놓여 있는 걸 본 교사가 그 안에 휴대전화가 설치돼 있는 걸 발견하면서 덜미가 잡혔는데요.
알고 보니 가해자는 한 달 동안 235번이나 불법 촬영을 하면서 이걸 SNS에 유포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교사와 학생들은 자신이 피해자일지도 몰라 불안함 속에 지내야 했는데요.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 지난해 9월부터 한 달 동안 A 씨가 저지른 범행으로 교사 10여 명과 학생 40여 명, 그리고 신원을 특정할 수 없는 도민, 관광객 등 피해자만 2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구속된 채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지난 6월에 있었던 1심 선고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A 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검찰도 마찬가지로 불복해, 2심 재판이 이어졌는데요.
최근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범행 내용이나 피해 정도가 심각하다면서 더 무거운 형량인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영상편집 : 문이진)
전연남 기자 yeon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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