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개입 의혹' 명태균, 구속적부심 청구…27일 심사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오늘(26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창원지법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명 씨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 사건이 형사3부에 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명 씨 측은 구속적부심 청구 사유에 대해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명 씨가 고질적인 무릎 통증 탓에 제때 치료를 받지 않으면 영구적인 장애 발생이 우려돼 치료가 급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창원지법은 내일(27일) 오후 4시, 명 씨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영민 기자 (kmsar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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