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민주당이 일사천리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처리하려는 이면에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내년 5월쯤 예상되는 선거법 등 이 대표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 전에 차기 대선을 치러야 트럼프식 당선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대표 재판과 맞물린 탄핵 시계를 홍연주 기자가 자세히 설명합니다.
[리포트]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때까지, 매주 토요일 표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군사 반란 주범 윤석열은 즉각 사퇴하거나 아니면 즉각 탄핵되어야 합니다."
탄핵안이 통과되면 헌재는 6개월 내에 결론을 내려야 하고, 대선은 그로부터 2달 안에 치러야 합니다.
탄핵안 의결 뒤 헌재 선고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 걸렸는데, 탄핵안 의결 시점과 헌재 판단 속도에 따라 4월 대선, 이른바 벚꽃대선도 가능해 지는 겁니다.
민주당은 대선을 하루라도 앞당기겠단 입장인데, 여권에선 이를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와 연결짓는 시각이 많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달 15일 공직선거법 1심에서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선거사범 재판의 2심과 3심을 각각 3개월 안에 마무리겠단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지난 9월)
"국민이 부여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입니다."
이에 따르면 이 대표 최종 형량도 내년 5월 이전 확정됩니다.
자칫 대선과 최종선고 시점에 따라 출마 자체가 제한될 수도 있는 만큼, 대선을 앞당기려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민주당은 '헌재 6인 체제'가 탄핵안 심리, 판단 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현재 공석인 국회 몫 3인 추천 절차도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단 계획입니다.
TV조선 홍연주입니다.
홍연주 기자(playhong@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