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특보] 윤대통령 두 번째 '운명의 날'…비상계엄 수사 급물살
두 번째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여의도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핵심 주도자들도 잇따라 신병이 확보되고 있습니다.
김한규 변호사와 수사 상황과 법적 쟁점 짚어보죠.
두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이 오후 4시에 진행됩니다. 일주일 전과는 특히 여당 상황이 달라졌는데요. 가결 여부가 국민의힘 결정에 달린 만큼 탄핵 찬반 당론 논의 결과가 주목됩니다. 우선 짧게 가결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소추안에는 1차 탄핵안에 있던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등은 제외됐습니다. 국회 현안 질의에서 드러난 내용 등을 추가해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에만 초점을 맞췄는데요. 만약 탄핵안이 가결된다면 이후 최장 180일 간의 심판 기한을 단축할 수 있을까요?
대통령은 '경고성 계엄'이었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경제부총리와 외교부 장관에게도 계엄 후 지시 사항을 전달했다는 증언이 나왔는데요. 헌재에서 다툴만한 쟁점들로 볼 수 있을까요?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어젯밤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이 체포됐습니다. 소환 조사 요청에 정당한 이유 없이 나오지 않았다가, 압수수색 하루 만에 결국 체포됐습니다. 계엄 당일 국회에 소속 부대를 투입한 핵심 인물이죠. 오늘 추가 조사에서 어떤 부분들을 더 확인해야 할까요?
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이 구속 갈림길에 섭니다. 현직 군인 신분이라 군사법원의 심문을 받는데요. 김용현 전 장관과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문란 폭동을 일으켰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구속된다면 현직 군인 첫 신병확보 사례가 되는데, 언제쯤 결과가 나올까요?
검찰은 여 사령관이 이재명, 한동훈 대표와 우원식 의장을 최우선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점도 영장에 담았습니다. 구속영장 단계인데도 혐의가 상당히 구체적으로 적시됐는데요. 구속 여부에 영향을 주게 될까요?
계엄 당일 방첩사가 경찰에 '체포조'를 요청한 정황에 대해서도 수사가 필요합니다. 관계자의 진술이 조금씩 다른데요. 검경, 그리고 군까지 함께 엮인 만큼 이 건만이라도 합동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진행될까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동시에 구속됐습니다. 경찰 역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계엄 전 윤 대통령과의 안가 회동이 있었던 사실을 숨겼던 점 등이 구속에 영향을 미친 걸로 보이는데요?
이들의 구속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의 근거 역시 탄탄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경찰 국수본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통신 영장 신청과 한남동 관저 압수수색 가능성도 열어놨는데요. 그런데 헌법재판소법 51조에 '탄핵과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면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서요,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고 의견도 나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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