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대통령 탄핵 투표 어땠나…헌재서 갈린 노무현ㆍ박근혜
[앵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것은 헌정사상 모두 2차례 있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었는데요.
하지만 두 현직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론은 정반대였습니다.
신선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은 노무현 당시 대통령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17대 총선을 앞두고 자신이 속한 열린우리당을 공식 지지했는데, 이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사유였습니다.
당시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몸을 던져서 표결을 막아섰지만,
"이게 뭐하는 짓거리야."
"구태가 또 시작되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과 민주당 주도로 탄핵안은 가결됐습니다.
"헌법 제65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 노무현 탄핵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야당의 일방적 탄핵에 반대하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곳곳에서 촛불집회가 이어졌고, 헌법재판소는 63일 만에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노 전 대통령은 즉각 직무에 복귀했고, 이어진 총선에서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과반 승리라는 압승을 거뒀습니다.
그로부터 12년이 지난 뒤, 국정농단 사건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여야 간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던 2004년과 달리 본회의장에는 침묵만 흘렀고, 투표는 30여 분만에 마무리됐습니다.
투표 결과는 찬성 234표에 반대 56표.
여당에서도 상당한 이탈표가 쏟아지며 탄핵안은 가결됐습니다.
"대통령 박근혜 탄핵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후 헌재가 91일 만에 탄핵안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 박 전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지 못하고 즉각 파면됐습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그리고 초유의 비상계엄 사태로 8년 만에 재연된 탄핵 정국.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차 탄핵안은 국민의힘 불참으로 투표가 불성립하며 자동으로 폐기된 가운데,
"이 안건에 대한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에 대한 2번째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신선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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