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용현 5차 조사…'키맨' 여인형 구속기로
[앵커]
비상계엄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잠시 뒤 구속 상태에 있는 김용현 전 장관을 다시 불러 조사합니다.
체포된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도 조사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한채희 기자.
[기자]
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주말인 오늘(14일)도 정상 출근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금 뒤에는 구속 상태에 있는 김용현 전 장관을 다시 불러 5번째 조사를 하는데요.
이번 조사는 지난 11일 구속 후 첫 조사를 받은 지 3일 만입니다.
김 전 장관은 그제 대통령 담화 이후 비상계엄은 헌법상 대통령 통치권한이라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과 함께 싸우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역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는데요.
이 사령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응하지 않다가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군사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어젯밤 체포했습니다.
검찰은 이 사령관을 상대로 비상계엄 당시 수방사 1경비단 35특수임무대대와 군사경찰단 등을 국회에 투입한 경위와 목적, 총기 소지 여부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체포 시한인 48시간 내에 이 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앵커]
주요 피의자인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도 오늘 구속여부가 결정된다고요?
[기자]
네, 김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이번 사태의 '키맨'으로 꼽히는 여 사령관도 오늘 오후 3시반 영장실질심사를 받습니다.
여 사령관은 어제 입장문을 통해 영장심사를 포기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군 지휘부를 잇따라 조사해 온 검찰은 여 사령관의 혐의를 어느 정도 입증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검찰은 김용현 전 장관이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봤는데, 여 사령관에게도 같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영장청구서를 구체적으로 보면, 여 사령관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3일 밤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에게 정치인 등 주요 인사 14명을 신속히 체포해 수방사 시설로 이송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검찰은 또 여 사령관이 선관위 등의 전산 자료를 영장 없이 확보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여 사령관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이 신병을 확보한 두 번째 피의자가 됩니다.
검찰은 그동안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던 군 지휘부를 피의자로 전환해, 군 조직을 중심으로 비상계엄 사태의 사실관계를 확인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연합뉴스TV 한채희입니다. (1ch@yna.co.kr)
[현장연결 : 문원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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