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JTBC 뉴스룸 / 진행 : 안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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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럼 이번에는 탄핵 소추위원을 맡게 된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함께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정청래/탄핵소추위원 (국회 법사위원장) : 네, 안녕하십니까. 정청래입니다.]
[앵커]
안녕하십니까. 8년 만에 다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이 됐고 내일부터는 헌법재판소에서의 탄핵 심판 절차가 시작이 될 텐데, 우선 탄핵 소추의 증거가 충분하다고 보시나요?
[정청래/탄핵소추위원 (국회 법사위원장) : 우선 국가적으로 이런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서 상당히 유감스럽고요.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전 국민이 텔레비전 생중계를 통해서 본 것 그것이 증거고요. 그리고 헌법 77조 1항 전시나 준전시 사변의 상태 때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하는 건데 국무위원들도 전시거나 준전시가 아니다라고 증언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 위반 소지가 충분하고요. 그리고 개헌법도 마찬가지로 헌법 77조 1항과 같고요. 그리고 형식상 국무회의 형식을 거쳤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정황 증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 국민이 생중계를 통해서 지켜보았듯이 5200만 국민이 증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탄핵소추위원단을 꾸리게 될 텐데, 위원단의 역할과 함께 어떻게 좀 구성하실 계획인가요?
[정청래/탄핵소추위원 (국회 법사위원장) : 국회가 탄핵을 했기 때문에 국회를 대표해서 법사위원장인 제가 소추위원이 되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피소추인이 됩니다. 탄핵 소추위원은 박근혜 탄핵 때 예를 들어보면 당시에 소추위원은 주로 법률가 중심으로 각 정당에서 9명 정도가 참석을 했고요. 그리고 법률가 중심으로 소송 대리인단 즉 변호인들을 구성하게 되는데 숫자에 제한은 없지만 16명을 꾸린 것으로 보았을 때 이번에도 제가 소추위원단장 격이 되고 각 정당 또는 참여하고 싶은 국회 의원들이 소추위원단원들이 되고 그리고 소송 대리인들은 지금 추천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앵커]
그러면 심판의 변론 진행 방식이라든지 핵심이 뭐라고 보시나요?
[정청래/탄핵소추위원 (국회 법사위원장) : 절차는 어제 탄핵 의결서를 제가 헌재에 제출을 했고 그렇다면 그 이후에는 준비서면 제출이 있고요. 그리고 증거나 증인에 관련된 그런 서류를 제출하게 되고 그리고 어 준비 기일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준비 기일 3회가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심리는 17회 정도 열렸다고 그럽니다. 당시 탄핵 소추위원이 권성동 의원이었는데 20회를 개근 출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것보다는 좀 짧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준비 기일이나 심리일 때 제가 개근 출석할 생각입니다.]
[앵커]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 선고까지는 얼마나 걸릴 거라고 예상을 하시나요?
[정청래/탄핵소추위원 (국회 법사위원장) : 아무래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는 여러 가지 혐의들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내란에 관련된 것만 주로 추려서 하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보다는 심판 기일이 짧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형법 91조 내란죄에 보면 국헌문란이라는 조항이 나와 있거든요. 헌법과 법률에 의하지 않고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또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지 않고 헌법에서 정한 기관 즉 헌법기관의 권능에 대해서 강압에 의해서 전복 또는 그 권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했을 때는 내란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비상계엄은 형법 91조에도 똑 떨어지는 조항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치열한 공방을 피소추인 측 윤석열 측에서는 원하겠으나 아마 빠른 속도로 심판이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준비하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변수로 꼽히는 것 중에 하나가, 헌법재판소법 51조가 지금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 등으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될 경우에 탄핵 심판이 정지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인데 이거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정청래/탄핵소추위원 (국회 법사위원장) : 그것도 상식에 준해서 보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가 있었고 또 형사상 재판이 이루어졌는데 그것과 관계없이 헌법재판소에서는 어 심판을 충분히 할 수 있고 탄핵 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아마 헌재에서도 그런 예를 비추어서 그것과 무관하게 탄핵 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변론에 나설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실까요?
[정청래/탄핵소추위원 (국회 법사위원장) : 우선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이런 엄청난 피해와 국가적 재난에 가까운 일을 저질러 놓고 반성과 성찰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 분노하고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국민과 함께 당당하게 맞서 싸우겠다는 이런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는 그런 상태는 좀 진정되었으면 좋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성 없이 나와서 본인의 주장을 뻔뻔하게 한다면 제가 소추위원은 검사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검사 역할로서 충분하게 윤석열 피소추인을 심문하고 그의 부당함과 무도함을 국민 앞에 낱낱이 드러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탄핵 소추위원을 맡게 된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청래/탄핵소추위원 (국회 법사위원장) :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나경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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