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한 보직해임 절차가 곧 진행됩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여인형 사령관에 대한 보직해임 절차가 이번 주 안에 시작될 거라 밝혔습니다.
또 다른 지휘관들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같은 보직 해임 절차에 들어가게 될 거라 설명했습니다.
내일은 곽종근 특전사령관과 이진우 수방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군인사법 시행령 제17조의4 등을 보면 직무 관련 부정행위로 구속돼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군인은 보직해임 뒤 7일 안에 보직해임심의위원회를 열어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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