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기업인을 언제든 호출하고 기밀 서류 제출을 강제하는 '국회 증언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재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법은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전망입니다.
법안에 따르면, 기업은 개인정보 보호나 영업비밀을 이유로 국회의 서류 제출 요구나 증인 출석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해외 출장 중이거나 질병이 있어도 화상 연결을 통해 원격 출석해야 하며, 불출석 시에는 '동행명령'까지 가능합니다.
재계는 영업기밀 유출과 경영 활동 제약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습니다.
한 기업 관계자는 "기밀 서류를 국회에 제출하면 유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또한 기업 총수나 관계자가 언제든 국회에 소환되면 경영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 법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및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은 동행명령제에 대해 "국회의 무소불위 권력 행사"라며 반대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재계는 법 시행에 앞서 대응책 마련에 고심 중이지만, 탄핵 정국으로 인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법 시행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AI 앵커ㅣY-GO
자막편집 | 이 선
#지금이뉴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YTN star 크리스마스 케이크 이벤트 바로가기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