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히 맞서겠다던 윤석열 대통령은 우편으로 발송된 출석 요구서마저 수령을 거부하며 반송시켰습니다. 검찰과 경찰 모두의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으며 시간 끌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공수처는 오늘(17일) 국회에서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민경호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오전 9시 50분쯤 공조수사본부가 특급등기로 한남동 관저로 보낸 윤석열 대통령 출석요구서가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관저에서 수령을 거부하면서 반송됐습니다.
대통령 총무비서관실로 보낸 건 수취인 불명을 이유로 배달되지 않았습니다.
공조본은 사실상 출석 요구 불응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우편물을 손에 쥐진 않았지만, 출석 요구 내용을 인지한 상태에서 '거부'란 답을 내놓은 걸로 볼 수 있단 겁니다.
그러면서, 애초 출석 시한으로 정한 내일 오전 10시까지 기다린 뒤 2차 출석 요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도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게 15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는 소환통보를 했지만 윤 대통령은 불응했습니다.
오는 21일까지 출석하라는 2차 출석요구서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수사에 당당히 맞서겠다고 했던 윤 대통령이 수사 지연 전략을 쓰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결국 체포영장 청구 수순으로 이어질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경찰과 공조본을 함께 구성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출석요구서 수령 거부에 신속하게 적법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체포영장 청구를 시사했습니다.
또 영장이 발부됐을 때를 대비해 대통령 경호처에 경고 공문을 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에 대해서는 공무상 비밀 등을 이유로 영장의 집행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공문을 보낼 예정입니다.)]
수사기관들의 과도한 수사 경쟁이 윤 대통령이 수사받을 곳을 쇼핑하듯 고르며 시간을 끄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유미라)
민경호 기자 h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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