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계엄 포고령·국무회의록 제출해라"…24일 시한
[앵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답변서에 이어, 준비 명령을 발송했습니다.
비상계엄 포고령 1호와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을 오는 24일까지 제출하라고 했는데요.
아직 윤 대통령 측은 관련 서류를 수령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에게 탄핵 심판 사건 준비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난 월요일 답변서를 내라고 요구한 데 이어, 어제는 이번 비상계엄 사건 포고령 1호와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도 제출하라고 한 겁니다.
제출 시한은 24일까지로 정했습니다.
준비명령은 어제 전자 송달했고, 대통령실과 관저로 오늘 오전 우편도 발송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윤 대통령에게 전달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앞서 헌재가 보낸 탄핵 심판 접수 통지와 답변서 요구 서류도 이틀째 윤 대통령의 공식 수령이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실과 관저에 우편이 도착했지만, 용산 대통령실은 '수취인 부재'로, 한남동 관저는 '경호처 수취 거부'로 통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고의적인 수령 거부로 보는 지에 대해 어떤 사유인지 몰라 의도를 추측하기 어렵다면서도, 계속 수취 확인이 늦어지는 상황에 대해 재판부에서 절차적인 부분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주 1차 변론준비기일을 앞두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재판부가 서류를 발송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발송 송달'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도 오는 24일까지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한 입증계획과 증거목록을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헌재는 내일 이번 사건이 접수된 뒤 처음으로 재판관 평의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법리적인 쟁점과 절차를 논의할 계획입니다.
헌법연구관들로 꾸려진 전담 TF도 재판관 지시를 받아 법리 절차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변론 생중계 불허와 관련해선, 법정 질서 유지와 소란 방지 목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touche@yna.co.kr)
[영상취재기자 : 윤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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