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층에 위치한 소규모 매장에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드나들 수 있는 경사로가 없어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불편을 겪었는데요.
이런 상황을 정부가 수십 년 간 방치했다며 장애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대법원에서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어제 김 모 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차별 구제 소송에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정부가 장애인인 원고 2명에게 10만 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대법원은 정부가 개선 입법 의무를 제때 이행하지 않아 장애인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누리지 못했다고 판시했는데요.
지난 1998년에 제정된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에선 바닥 면적 300㎡ 이상인 점포만 경사로를 설치하도록 했는데요.
김 씨 등은 지난 2018년 '정부가 20년 넘게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아 장애인 접근권이 유명무실해졌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요.
해당 규정은 2022년에야 바닥 면적 50㎡ 이상으로 개정됐습니다.
이번 판결은 정부의 입법을 하지 않은 데 대한 배상 책임을 대법원이 전향적으로 인정한 것이어서, 향후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 관련 정책에 크게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와글와글 플러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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