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내란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을 수용하라고 못 박은 시점이 바로 내일입니다.
내일까지 두 특검을 수용하지 않으면 바로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방침인데요.
이에 대항해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행을 탄핵하더라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재적의원 2/3, 즉 200명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국회 입법조사처는 그렇지 않다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고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12.3 불법 비상계엄을 수사할 '내란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을 공포하지 않으면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제시한 특검 수용 시한을 하루 앞두고, 민주당은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시간을 지연하는 것은 '내란 대행'임을 자인하는 꼴"이라며 두 특검을 즉각 공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민의 뜻을 거역하고, 나라를 망하게 하는 망국의 길을 선택한다면, 민주당은 좌시하지 않고 즉각 절차를 실행하겠습니다."
민주당은 한 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종용하는 국민의힘에 대해선 수사 방해를 넘어 내란에 동조하는 거라며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국민의힘은 '내란동조당'이라는 말하지 말라고 할 것이 아니라, 내란 동조 행위를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엄연히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법률안 공포와 재의요구권 시한을 민주당 마음대로 줄여서 한 대행을 겁박하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탄핵이라는 칼을 대통령 권한대행의 목에 들이대고서,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찌르겠다는 탄핵 인질극입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한 대행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더라도, 대통령과 같은 의결정족수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진우/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국정이 중단될 수 없는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대통령과 같은 3분의 2 이상의 탄핵소추 요건이 요구된다고…"
더불어민주당은 한 대행이 국무총리로서 내란에 동조한 혐의 등 만을 담아 탄핵소추안을 낸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국회입법조사처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총리로서 직무를 수행하던 중 탄핵 사유가 발생할 경우 총리로서의 탄핵 의결 기준이 적용된다는데 학계에서도 다른 이견이 없다"며 사실상 의결 요건으로 200석이 아닌 재적 인원의 과반 151석이 적용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MBC뉴스 고재민입니다.
영상취재: 김해동 서현권 / 영상편집: 윤치영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취재: 김해동 서현권 / 영상편집: 윤치영
고재민 기자(jmin@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