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문소현 기자, 김성훈 변호사
Q.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서류 송달에 대한 입장을 밝혔죠. 송달로 간주한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볼까요?
Q.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14일 이후 헌재는 윤 대통령에게 얼마나 여러 번 서류를 보냈습니다. 몇 번이나 보냈습니까?
Q. 윤 대통령이 이렇게 고의적으로 지연 전략을 펴는 이유는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란 분석이 나오고 있죠?
Q. 헌재가 서류를 송달한 것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이 내용, 법적으로 어떻게 봐야 할까요? 왜 이런 결정은 하게 된 건가요?
Q. 헌재에서 지금까지 송달 간주를 고민한 이유가 추후에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할 수 있기 때문이었는데요. 이 부분은 괜찮은 건가요?
Q. 당사자나 대리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27일 첫 변론준비기일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습니까?
Q. 이렇게 비협조적인 태도가 탄핵 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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