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원인 어머니 명의를 빌려 구청 주차장에 수년간 무료로 주차를 한 한 남성 약식기소됐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인천지검은 편의시설 부정이용 혐의로 인천 미추홀구 구의원 아들 A 씨를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본인 차량을 구청 주차장에 580여 차례 무료로 주차해서 215만 원가량의 요금 혜택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구의원인 A 씨의 어머니가 구청 청원경찰로 근무하던 A 씨의 차량을 요금 면제 대상으로 등록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구청 주차장 관리 규정을 어기고 말이죠.
관련 민원을 접수한 미추홀구는 감사를 통해 지난 1월 A 씨가 면제받은 주차요금 215만 원을 전액 환수했습니다.
A 씨의 어머니는 차량 5부제 때문에 원활한 의정 활동을 위해 본인 명의 차량과 아들 명의 차량을 모두 주차 등록했다가 벌어진 일이다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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