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공원이나 길거리에서 비둘기 먹이를 주는 분들 계시죠.
그런데 내년부터는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내년 3월부터 한강공원이나 문화유산 보호구역 등에서 비둘기, 까치 등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다가 적발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20일 '서울시 유해야생동물 먹이 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지자체장이 조례로 유해야생동물 먹이 주기를 금지할 수 있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과태료는 처음 적발 시 20만 원, 두 번째 적발 시 50만 원, 세 번째부터는 100만 원씩 부과할 계획입니다.
현행법상 '유해야생동물'은 장기간에 걸쳐 무리를 지어 농작물 또는 과수에 피해를 주는 참새, 까치, 까마귀를 비롯해 일부 지역에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피해를 주는 꿩, 비둘기, 고라니, 멧돼지, 청설모 등입니다.
조례안은 내년 1월 24일부터 시행되지만 과태료 부과 규정은 유예 기간을 두고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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