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정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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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구했지만약속시간인 오전 10시를 훌쩍 넘기고 있습니다.
세 번째 출석요구서를 보낼지,체포 영장으로 신병을 확보할 지 공수처가 고심 중인데오늘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10시에 조사를 받으라고 했지만 2시간을 훌쩍 넘겼습니다. 이렇게 윤 대통령 측에서 불출석 의사를 강하게 내비치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신지호]
일단은 변호인단 구성 자체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순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변호인단이 구성돼야 탄핵심판 절차도 마찬가지고 임할 텐데 그게 안 되고 있는 상태 같습니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구인난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윤 대통령이 법과대학 출신이고 오랜 검사 생활을 26년을 했네요. 주변에 친소관계가 있는 법조인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선뜻 맡아주려고 하는 변호사들이 없다, 이렇게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변호인단 구성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모든 절차가 늦어지고 있는 게 첫 번째 이유라고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윤 대통령께서 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하게 임하겠다 이런 식의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는데 그때의 태도하고 지금하고 조금 또 바뀐 것 같습니다. 그건 국민 앞에서 한 일종의 약속이었는데 그걸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는, 또 심경의 변화가 약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두 가지 이유가 지금 복합돼서 이렇게 수사기관의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윤 대통령 측에서는 여러 이유를 댔어요. 수사기관들이 너무 경쟁적으로 분산해서 수사를 하고 있다. 변호인단이 아직 꾸려지지 않았다, 소추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르다. 지금 그렇게 불출석하고 있는 거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주]
지금 본인이 말씀하신 것하고 어긋나는 것이죠. 어쨌든 본인이 책임을 지고 수사든 탄핵이든 출석하겠다는 의지를 밝히신 바가 있는데 방금 신 의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심경에 변화가 있는 건지 또 버티기 위한 논리를 쌓아야 되는 것인지.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른 탄핵 가결됐던 두 전직 대통령에 비하면 상당히 비판받을 수 있는, 또 국민의힘 당 안에서도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오늘도 공수처가 오후까지 기다려본다고 합니다마는 결과적으로 국민의힘 안에서도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우려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3차 통보서를 보내거나, 그다음 단계는 뭐겠습니까? 결국 그 명분을 통해서 체포영장 청구, 경호처하고 몸싸움을 해서 신병이 인도되는, 그런 절차라면 아무리 현직이시라 하더라도 국민이 보더라도 혹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결코 국민들 앞에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앵커]
지금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일단 차례대로 대응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녹취를 준비했는데요. 자세히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이 먼저고 그 뒤에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겠다, 지금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수사보다는 탄핵심판이 우선이다. 지금 이런 입장을 밝힌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신지호]
대통령 측에서는 그런 판단을 했을 수가 있는데 그 판단을 하는 권한이 지금 대통령 측에 있는 게 아닙니다.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탄핵소추를 당했으니까 피청구인 심판이고요. 그다음에 내란죄라든가 직권남용죄, 여기에 있어서는 피의자 신분입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돼 있기 때문에 그런 신분에서 어떤 게 먼저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아무리 지금 대통령 지위가 유지된다 할지라도 그걸 대통령이 정하는 것은 아니죠. 다만 의견은 개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의견 개진은 할 수 있는데, 저거는 법률가들 사이에서도 양론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탄핵심판을 먼저 진행한 다음에 형사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동시에 하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아니다, 오히려 탄핵심판에서 내란죄 여부를 분명히 가리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수사기능이나 이런 게 있지 않기 때문에 수사가 좀 빨리 진척이 되고 실체적 진실이 어느 정도 드러나야지 탄핵심판을 하는 데도 오히려 근거도 확보하고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식의 판단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대통령 측에서는 저런 주장을 하는 거고. 저거는 여러 가지 가능한 주장 중 하나일 뿐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측, 자세히 얘기하면 석동현 변호사가 26일, 내일 이후에 변호인단도 꾸려질 것이고 어떤 입장을 정리해서 내놓겠다고 했는데 어떤 입장이 나올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김형주]
계속 반복적인 입장이라고 보여집니다. 대통령의 입장이 거의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고. 석동현 변호사 입장은 그대로입니다마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전략은 시간끌기일 수밖에 없고 또 기본적으로 내란죄가 성립될 수 있느냐에 대한 본론적인 부분. 그리고 또 본인이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맥락적인 부분인데 그것은 또 석동현 변호사가 변호인도 아닌 입장에서 저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말 그대로 보면 수사기관이 내란죄를 단정할 권한이 있느냐라고 하는데 그것은 저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봅니다.
만약 그런 권한이 없다고 하면 왜 그런 내란죄라는 죄를 집어넣고 있습니까? 헌법이고 형사법이고 간에. 그런 부분은 분명히 최종적인 판단은 헌법재판소든 기본 판사가 하든 간에 검사 측은 그것을 공수처 수사든 경찰수사든 취합해서 기소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보이고요. 또 상당히 많은 부분이 현재 신병이 인도돼 있는 장군들에 의해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충분하다고 보는데 다만 헌법재판소법 51조, 아까 석 변호사가 이야기한 부분에 있어서 헌재가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을, 수사를 미룰 수 있다고 하는 것인데 오히려 지금 상황 같아서는 헌재가 일정 정도 수사한 결과들을 수용하면서 빠른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검찰도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데 지금 윤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의 일부 자료만 공수처에 넘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김용현 전 장관 또는 다른 관련자들, 이런 핵심 인물에 대한 관련 자료는 넘기지 않은 상황인데 지금 이 수사 상황에서도 양측의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어떻습니까?
[신지호]
검찰과 공수처도 그렇고요. 검찰과 경찰도 그렇고요. 우종수 본부장의, 지금 휴대폰을 압수색했는데 포렌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 촉에서 반격을 가해서 그런데. 그러니까 이 3개의 수사기관이 서로 경쟁적으로 이걸 하고 있는데 저는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기관이랄까요, 기관이기주의라고 할까 조직이기주의적인 차원에서 서로가 주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식의 불필요한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저는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제대로 된 계엄수사 특검이 발족이 되면 검찰이 됐든 경찰이 됐든 공수처가 됐든 그쪽으로 다 통폐합이 되어 버립니다. 오히려 그런 식으로 교통정리가 빨리 돼야 이런 조직기관 이기주의적 수사 때문에 불필요한 잡음을 일으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수사가 정리가 되는가 했는데, 이첩을 하겠다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제대로 이첩이 안 되는 듯한 모습도 보여지고요.
[김형주]
그렇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얘기하면 이런 부분도 일정 정도 민주당의 자업자득인 부분이 있어요. 공수처를 만들어서, 이와 같은, 검사에게는 또 내란죄 기소하는 영역들을 빼버렸기 때문에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기소는 그래도 검찰이 하겠습니다마는 공수처나 경찰이 수사를 해서 그걸 다시 취합하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시간이 여삼추인데 굉장히 빨라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가는 과정 자체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또 방금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기관별 조직이기주의가 있고 또 공수처는 공수처대로 힘이 굉장히 빠져 있어서 수사의 실력이라든지 여력이라든지 인력 모든 부분이 상당히 부실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는 주도권 싸움 속에서 공동으로 수사단을 추진하면서 최종적으로는 검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또 김용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수사 협조를 검찰에만 한다든지 기관별의 이간질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지금 국회에서는 탄핵소추단이 꾸려졌습니다. 물론 야당 주도로 만들어졌는데요. 지금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가 역시 차기 대권 시간표를 염두에 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김형주]
차기 대권 시간표보다는 어쨌든 국정 공백, 대통령의 파면이든 아니든 간에 시간을 줄여주는 것이 우리나라 전체 국익에 도움이 된다. 특히 1월 20일 되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는데 어쨌든 그때까지야 될 수 없습니다마는 4월 18일날 2명의 헌법재판관이 사퇴하기 전에 결과를 내주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의미에서 1차적인 목표는 그러기 위한 준비가 헌법재판소, 또 국회는 국회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런 절차들은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지금 입장을 밝히고 있거든요. 속도 조절론으로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세요?
[신지호]
어떤 정도로 진행되는지 속도가 적절한가를 과연 각자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다 다를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경우에는 본인 공직선거법 사건은 최대한 느리게, 탄핵심판 또는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최대한 빠르게 가는 게 본인의 정치적 이해에 부합되는 것이고요. 거꾸로 윤 대통령 측에서는 또 그 반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법의 지배, 법치주의 사회라는 건 누가 그 대상이 되든 간에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야지만 법적 안정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서로 연관돼 있지만 또 독립적인 사건인 관계로 이렇게 되는데 저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우리 사회의 법원도 그렇고요. 수사기관들도 그렇고 변호를 하시는 변호사들도 그렇고 이 법률가들께서 대한민국이 성숙한 법치주의 사회라는 것을 이번 기회에 좀 증명되도록 똑같은 잣대로 이재명 재판도 그렇고요. 윤석열 대통령 수사와 탄핵심판도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지금 야당 주도로 국회 탄핵소추단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거기에는 참여하지 않고 어쨌든 비대위가 출범하게 됐으니까 비대위원장이 출범하면 대국민 사과를 할 거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투트랙으로 가는 모양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형주]
대국민 사과의 진정성이 있으려면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도 참여하고 또 국회 소추단에도 참여하는.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소추단, 화면을 보니까 권성동 원내대표의 모습이 앉아 있습니다. 과거에 자기가 위원장으로 역할을 할 때는 됐고 지금은 아예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도 참석하지 않는 결과들을 보면 너무 이중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정말 국민의힘이 거듭나고 또 보수 본당으로서의 철학과 정신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전 국민이 다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사과는 하지만 헌재 재판에는 협조하지 않는, 이런 것이 진정한 사과인가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사과와 탄핵소추안 구성을 별개로 봐야 할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신지호]
저는 이 탄핵소추라는 게 비상계엄 발동이 있었기 때문에 탄핵소추라는 것이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비상계엄 전부터 민주당 측에서는 어떻게든지 꼬투리 잡아서 윤 대통령을 끌어내리자, 6개월 안에 끝장을 보자, 이런 식의 얘기를 공공연하게 했기 때문에 거의 탄핵에 중독되어 있는 윤석열 대통령 자체를 인정 안 하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인 그게 한 남았기 때문에 6개월 안에 모든 걸 다 처리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오늘이 성탄절이지만 어찌 보면 정치평론가들 사이에서는 윤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에게 엄청난 정치적 선물을 안겨준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국민의힘에서 자꾸만 탄핵 찬반에 대해서는 아주 격렬한 부딪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계엄이 있었으니까 탄핵소추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계엄에 대한 평가는 뭐냐. 계엄에 대한 뚜렷한 평가가 없어요. 계엄에 대한 찬반으로 격렬하게 부딪혀 봤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지금 바뀐 거죠. 국민의힘은 일단 12월 3일 비상계엄에 대한 입장부터 정리해야 됩니다. 그것조차 정리도 못하면서 이 비상계엄이 위헌, 위법한 것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판단을 해야지 탄핵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는 게 ㅡ6 ㄱㄷ책야ㅜㅎ ㅐㅍㄷㄱ 적절했는가 그 판단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지금 완전히 꼬여 있습니다.
[앵커]
지금 여야가 여러 가지로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는 내란의 의미를 두고 충돌을 했어요. 야당에서는 윤 대통령을 이미 내란의 우두머리로 거의 규정한 상태고 여당에서는 이재명 대표도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해서 일찍 단정하면 안 된다고 하지 않았느냐, 서로 맞받았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형주]
서로 똑같은 입장이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말하자면 조기대선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법리스크를 해소하고 변호사 선임 회피하고, 송달 늦추는 부분에 대해서 비판이 있었죠. 그렇게 떳떳하면 무죄 받고 대선 나가라, 이런 얘기와 똑같은 것처럼. 똑같은 겁니다. 헌법재판소에 나가는 것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대통령께서 계엄의 당위성, 그리고 본인이 2시간짜리 계엄이 어디 있냐, 실탄도 안 줬다. 이렇게 자신 있으시면 빨리 탄핵소추단 꾸려서 재판을 받듯이 헌법재판관 앞에 빨리 나가서 국민들의 국가적 불안정성을 빨리 줄여주는 것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야 할 것 없이 이중잣대로 할 것이 아니고요. 과연 똑같은 내로남불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도 빠른 시간 내에 재판을 받아서 혹여 있을 수 있는 내년 중반기, 하반기에 있을 대선에서 그야말로 선거법 2심 무죄받고 나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훨씬 더 득표율이 높을 수 있는 거고 가능성이 높은 건데. 대통령께서 그렇게 자신 있으시면 헌법재판소에 빨리 가서, 이렇게 버티기 하지 말고, 체포 당하듯이 그렇게 몸싸움하지 말고 빨리 빨리 오늘 중으로라도 지금이라도 조사받으러 나가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앵커]
관련해서 박지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준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도 좀 관련해서 목소리를 냈는데 유승민 전 의원도 윤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표나 하는 게 똑같다, 데칼코마니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신지호]
저 두 분이 지난번 대선에서 다퉜고요. 간발의 차이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됐고 그 이후에도 서로 정적관계에 있었던 건데. 그렇게 대립하는 사이인데 최근에 재판을 피하거나 수사를 피하거나 하는 점에 있어서는 속된 말로 도긴개긴하는. 그러니까 국가 지도자, 이미 대통령이 됐고 또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해야 할 행동은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시정잡배의 수준의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저런 데칼코마니다, 지적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여당 내에서도 소수이기는 하지만 일부는 다른 시각을 내비치기도 해요. 조경태 의원의 경우가 그런데. 윤 대통령을 민주당의 X맨이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느닷없이 이재명 대표에 출구를 마련해 줘서 살아날 구멍을 만들줬다는 건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형주]
안 그랬으면 좋았을 뻔했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것이고 또 대통령께서 참 아쉬운 게 그러한 국민 전체가 납득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지역 경비계엄도 아니고 비상계엄을 때렸다는 것은 전 세계가 이해할 수 없다고 그렇게 외신도 얘기할 정도로 안타까운 거죠. 그리고 이제 와서 조경태 의원의 심정이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마는 결과론으로 X맨이 된 것이죠. 된 것입니다마는 지금도 중요한 건 국민의힘 내부의 말하자면 내부적 갈등들을 어떻게 서로 간에 줄여가느냐, 그게 1차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앵커]
각 의원들의 입장, 목소리를 들어봤는데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 보겠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2심과 대법원이 남은 상황이잖아요. 이게 먼저냐, 아니면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먼저냐, 이 두 가지 사안을 두고도 계속 엇갈리는 입장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신지호]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재명 대표 측이 바라는, 희망하는 시나리오는 뭐냐 하면 본인의 공직선거법 최종 확정판결이 안 된 상태에서 조기 대선이 치러져서 본인이 당선이 되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돼도 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헌법 84조 내란, 외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의 경우 재직 기간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이 불소추특권이 있는데 이건 탄핵에 따른 조기 대선이기 때문에 만약에 탄핵이 인용돼서 조기 대선이 되면 인수위 과정이 없습니다. 대통령 당선인, 이 두 달이 없습니다. 선거 다음 날 바로 취임해야 됩니다.
그러면 바로 헌법 84조에 대통령 재직 기간 1일차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불소추특권의 소추에 기소만 포함되는지, 아니면 재판까지 포함되는지를 놓고 또 법률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갈려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기소만 해당된다. 그러니까 대통령 당선 이전에 진행되어 오던 형사재판은 계속 이어져야 된다 하는 설이 다수설이라고 알고 있는데 또 소수설로 재판도 중지되어야 한다. 미국도 트럼프 저렇게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서 또 갈려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산 넘어 산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정말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그 정도라면 내 거 빨리빨리 좀 진행해달라. 그리고 나도 떳떳하게 대선 나가고 떳떳하게 당선돼서 떳떳한 취임 1일차를 맞이하고 싶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최근 보면 항소심 시작됐다는 서류를 송달해야 하는데 이사불명이에요. 이사를 가서 새로운 주소지가 불분명해서 전달을 못했다. 새로운 주소 찾아서 했더니 이제는 폐문부재입니다. 문은 닫혀 있고 집 안에 사람은 또 없어서 안 된다, 이런 게 뉴스로 나니까 좀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국회 사무실에서 받기는 받았어요. 그러면 빨리 자기 변호인을 선임해야 되는데 선임을 안 하고 있어요. 오죽 답답하면 법원에서 국선변호인까지 선임해 줬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그 국선변호인을 그대로 쓰지 않아요. 저 국선변호인 말고 제가 사선변호인으로 할게요. . 그래서 하면 국선변호인 선임된 거 해제되고 새로 선임되고, 이게 며칠 끌어요. 정말 정치지도자로서 두 분 다 이렇게 할 게 아닙니다.
[앵커]
같은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김형주]
똑같은 반복이죠. 그래서 오히려 차라리 국회 원로들이 말씀하시다시피 임기단축 개헌을 통해서 아예 서로 조금이라도 더 끌어서 여당은 특히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바로 탄핵 정국 속에서 지금 바로 선거를 하면 거의 이재명 대표가 되든 어찌되든 민주당이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하니까 조금이라도 본인이 마지막에 윤 대통령 스스로도 감옥에 갈지언정 시간을 더 끌어보겠다. 그게 우리 우파들을 위해서 이롭다, 이런 관점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그렇다면 굳이 그런 걸 가지고 볼썽사납게 이재명 대표는 이재명 대표대로 저렇게 일부러 이사도 가고, 또 윤 대통령도 3차 기다리고 버티기하고. 국민에게 볼 낯이 없는 거잖아요. 정치권이. 야당 대표도 그렇고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하니까. 그럴 바에야 신사협정을 해서 내후년으로 대선을 기해서 자연스럽게 서로 하야하는 방식으로 서로 합의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솔선수범해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재판과 탄핵 절차를 다 마치고 그 2개월 뒤에 대선을 치르거나 하든지 이런 대화가 필요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앵커]
같은 사안을 두고 다르게 해석하는 것, 헌법재판관 문제도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임명해야 된다, 한덕수 권한대행을 압박하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권한대행이 임명할 게 아니라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신지호]
그러니까 둘 다 난형난제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이 아까 데칼코마니라고 했는데 이것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랑 거부권 행사 여부랑 둘러싸면 O, X가 서로 갈리잖아요. 일관성이 없어요. OO, XX 해야 일관성이 있는데 자기들 유리한 쪽에는 하자고 하고, 불리한 쪽에는 하지 말자,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동안 헌법재판관 국회 추천 몫 3명을 공석으로 내버려둔 것은, 방치해놓은 것은 민주당의 책임이 분명합니다. 분명하지만 그래도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고 그랬으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 저는 맞다. 그리고 대통령 측에서도 석동현 변호사가 6인 체제로 탄핵심판하는 건 불완전하지 않느냐. 9명이 다 차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사까지 비췄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관련해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발언을 한 부분을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국회로 지금 공을 넘겼습니다. 직접 들어보고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덕수 대행의 입장은 그러니까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 내란이나 김건희 여사 특검, 헌법재판관 임명은 여야가 협치를 해 달라, 이런 입장을 밝힌 거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협치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형주]
한덕수 권한대행이 저는 비겁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본인에 주어진 준엄한 권한대행으로서의 권한을 국회에 떠넘긴 거 아닙니까? 우원식 의장한테 슬쩍. 실질적으로 저는 지금 중요한 것은 물론 한덕수 권한대행의 입장을 이해해요, 국민의힘과 여당이 어떤 입장인 걸 알기 때문에 바로 받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래도 방금 신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전체 국익을 위해서 뭘 판단할 것인가를 가져가면 돼요. 지금은 누가 뭐래도 대통령 몫이 아닌 상태에서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3명을 받아서 9인 체제를 만들어놓고 그다음에 시간 끌기를 가도 저는 그게 맞다고 보는 것이지. 그 자체의 부분도 논란이 있다는 이유로 다시 국회에 보낸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시간을 더 끌기 위해서 한 번 더 국회에 넘기고 다시 받으면 그때 봐서 여론을 살펴서 하겠다. 본인 살기만 하겠다는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앵커]
결국 여야가 뜻을 모으지 못하면 거부권을 행사한다, 이런 의도로 봐야 할까요?
[신지호]
글쎄요, 내일이죠. 내일 민주당은 또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보고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 지금 이런 상태 아닙니까? 반면에 한덕수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잘 판단해 달라, 이런 건데 글쎄요, 내일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쉽게 예측이 안 됩니다마는 만약에 야당의 요구대로 안 됐다 해서 야당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하게 되면 그게 의결정족수가 200명이냐 151명이냐 가지고 또 다툼이 벌어집니다. 1차적인 해석, 권한은 국회의장에게 있다고 하지만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건 또 헌법재판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꼬일 대로 꼬여갈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한덕수 대행 탄핵 만큼은 본인들이 얻는 것보다 잃는 게 훨씬 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어제 민주당 의총에서 만장일치로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을 하자고 의견이 모아졌는데 일단 보류했어요.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어떤 변화를 하는 데 어느 정도 작용을 할까요?
[김형주]
실질적으로 보면 그것을 가지고 심지어 압박을 받아서 어떤 결정의 판단 기준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두 가지죠. 첫 번째, 이재명 대표가 이번 사안의 정치적 불안정성을 위해서 한덕수 권한대행을 인정하자고 먼저 이야기를 했고요. 다시 한 번 더 깊이 들어가더라도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했을 때 그다음에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탄핵하고 그다음에 교육부총리를 탄핵했을 때 민주당에 이로운 게 있나요? 민심도 나빠지고 결국 탄핵 시간만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전히 한덕수 권한대행이, 다만 제가 봤을 때는 쌍특검은 부결시키더라도 헌법재판관 3인 정도는 동의해 줬으면 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로 읽히고요. 지금 현재 인사청문회가 끝나는 국민의힘 헌법재판관 후보조차도 한덕수 권한대행이 하는 데 문제 없다. 조한창 후보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정도가 되면 최소한, 예를 들면 쌍특검은 아니더라도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해서는 한덕수 총리가 받아주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 봅니다.
[앵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지금까지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그리고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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