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정진형 앵커
■ 출연 :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 조대현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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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에 불응한 가운데권한대행 마저 탄핵으로 치닫는 초유의 사태가 과연 발생하게 될까요?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을 내일까지 지켜보고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하면탄핵안을 발의하겠다, 이렇게 최후통첩을 보낸 상황인데요.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 조대현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과 함께 급변하는 정치권 상황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공수처 수사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였습니다. 원래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조사를 위해서 출석하라 이렇게 요구한 시간이었는데 어제 석동현 변호사가 윤 대통령의 출석이 좀 어렵다. 이런 취지로 입장을 밝혔는데 그래도 공수처에서는 일단은 한번 계속 기다려보겠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공수처에서는 2차 출석 요구도 불응한 것으로 판단한다 이런 최종적인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사실 이 문제는 다음에 공수처가 어떤 대응을 할 것인지 여기로 번지게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조대현]
지금 오동운 공수처장의 태도를 보면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공수처장이 하신 말씀 중에서 참 놀라운 게 소중한 시간을 내달라, 기다리겠다. 또 체포영장에 대해서는 국민과 너무 먼 단계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보면서 좋은 제도를 만들어놓고도 고위공직자수사처라는 이런 아주 훌륭한 제도를 만들어놓고도 어떤 사람이 처장이 되느냐 이런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사실상 기능을 못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구나 하는 참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들었습니다. 지금 오동운 공수처장이 상황을 판단하는 건 국민과 너무 멀리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사실 3차 출석요구를 할 것이다 이런 분석이 지배적인 상황인데. 그런데 공수처가 다음 단계를 고민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변호인을 아직 선임하지 않은 점도 있을 텐데.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에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준우]
변호인단 구성이 늦어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지난 주말부터 석동현 변호사가 얘기했었죠. 변호인단을 구성하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지원을 했고 또 엄선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린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변호인단 구성이 크게 두 갈래로 나눠집니다. 헌재에 대응하는 변호인단과 또 형사재판에 대응하는 변호인단, 수사에 대응하는 변호인단이죠. 이렇게 두 개로 갈리기 때문에 규모가 제법 큽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제가 보기에는 공수처가 3차 출석요구서를 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공수처가 그 단서를 제공했는데 너무 먼 단계라고 스스로 얘기했습니다, 체포영장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했을 경우에 그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증거라든가 진술이라든가 이런 게 확보돼야 되는데 일단 진술이 서로 엇갈리고 있는 상태고요. 증거도 다 분석이 안 된 상태고요. 그렇다고 해서 기사를 첨부해서 영장청구할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검토할 게 많다.
이 단어를 통해서 당장은 출석을 요구하는 그런 일은 없어 보입니다.
[앵커]
당 내부에서도 변호사 구인난을 겪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준우]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한테도 여기 변호인단에 들어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냐 물어보는 문의가 제법 있었거든요, 변호인들이 저한테도. 그러니까 저한테도... 제가 사실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모르지만 저한테도 문의가 들어올 정도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물어왔는데 저는 시간이 좀 걸리는 이유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헌재에 가면 통치권에 대해서 다투는 사항 아닙니까? 그리고 또 선출된 권력을 임명된 권력이 파면시키는 행위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실력 있는 변호사를 구해야 되죠. 그리고 또 하나 뭐냐. 굉장히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 왜냐하면 변호인들은 의무조항이 있다고 하지만 변론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는 정보를 과연 정말 보안을 유지해 줄 수 있느냐. 왜냐하면 이 정보가 밖으로 새어나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실력 있는 변호사도 중요하지만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를 찾다 보니까 이 두 가지 조건에 맞는 변호사를 찾는 데 시간이 상당히 걸리고 있다. 그래서 구인난은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을 선별하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심사숙고하고 있는 과정이다, 구인난은 아니다, 이런 취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 측, 공수처, 헌법재판소 각자의 시계가 굉장히 빠르게 흘러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헌법재판소에서는 탄핵심판 절차를 오는 금요일에 예정대로 진행하겠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열흘도 안 됐는데 너무 성급하다 이러면서 불만을 토했다는 말이죠. 이게 진짜로 빠른 겁니까, 어떤 겁니까?
[조대현]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지금 석동현 변호사가 어제, 오늘 한 얘기를 보면 수사에 대해서는 수사에 불응하고 있고 탄핵심판의 과정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 트랙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 모두에 대해서 불응을 하고 부정하고 있는데 수사에 대해서는 탄핵심판이 우선이라고 얘기하면서 부정하고 있어요, 불응하고 있고. 그런데 반면에 또 탄핵심판에 대해서는 이제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너무 성급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과거의 전례를 봐도 노무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때를 봐도 결코 이게 시간이 다급하게 진행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더군다나 국민들의 불안감과 의혹에 대한 수준을 봤을 때 이게 이렇게 시간을 끌 문제가 아닙니다. 본인들만 굉장히 여유가 있고 이건 시간 끌기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국민들이 보는 건 지금 사안 자체는 훨씬 더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내란죄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지켜봤어요. 아까 변호사 얘기를 하면서 이 위원께서 잠시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석동현 변호사 같은 경우에 이 상황을 이렇게 시간을 끌면서 이게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시간을 끄는 게 본인한테 여론이 유리하게 돌아갈 수 있다고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결코 그렇게 나가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전직 대통령들의 사례를 봤을 때도 이것이 결코 성급한 그런 일정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국회에서도 CCTV 하나가 공개가 됐는데요. 한편 이게 이제 계엄이 선포됐던 12월 3일 밤에 국회의장 공관 주변에 군인들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었습니다. 아마 다 보셨을 텐데. 그런데 이 시점이 국회에서 계엄해제요구안이 가결된 직후였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정말 우원식 의장을 체포하려 한 게 아니냐. 혹은 2차 계엄을 진짜로 준비했던 게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준우]
두 가지 입장이 나왔습니다. 국방부에서 입장을 냈는데요. 일단 부인을 했습니다. 부인하면서 계엄군과 무관한 병력이었다.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무장을 안 한 병력입니다. 계엄군이라고 하면 전부 다 무장을 하고 왔거든요. 물론 실탄은 없는 거지만. 그렇게 갔는데 여기 공관에 간 병력들은 무장이 안 된 병력들이었습니다.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군에 가면 5분 대기조라는 게 있습니다.
5분 대기조라고 해서 언제든지 뭔가 유사시 상황이 생겼을 때 일단은 출동하고 보는 이런 병력이 있거든요. 그 병력의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국회의장실 경호실에서 요청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만에 하나 있어 어떤 위급한 상황에 대비해서 경호를 좀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국방부의 부인도 있었고요. 경호처에서도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이런 걸 보면 계엄군이 와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건 아니었던 것으로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앵커]
보통 경호처가 그런 요청을 하기도 합니까?
[이준우]
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경호처의 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굉장히 전문가들이기는 한데 수는 많지 않기 때문에 유사시에 대비해서 인력을 보충하죠. 보통 경찰에 하기도 하고 필요하면 군에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앵커]
추가적인 더 설명이 있을지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야당은 또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는데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여야 입장이 준비돼 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묵과할 수 없다고 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즉각 탄핵 발의가 있었는데, 그래도 국민과 함께 인내의 시간을 갖고 26일까지 한번 기다려보자는 것이 저희 원내 지도부의 판단이었습니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KBS 라디오 '전격시사') : 24일까지 하지 않으면 탄핵하겠다, 26일까지 이걸 좀 하면 탄핵하겠다 이런 것은 저는 (민주당의) 입법의 독주고 이게 폭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사실 이 문제는 국회에서 탄핵이 가결된 순간부터 제기된 논란이었는데 과연 지금의 6인 체제로 탄핵안을 심리의결할 수 있는지 또는 국회 추천몫의 3명의 후보를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는지 이런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으로써는 한 권한대행이 사실상 내일까지 임명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 건데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임명을 안 하게 되면 민주당은 어떤 대응에 나서는 겁니까? 또 탄핵을 하게 되는 겁니까?
[조대현]
지금 이 국면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바로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해서 9인의 완성체제를 갖추는 문제일 겁니다. 물론 특검 문제도 있긴 하지만.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지금까지 한덕수 대행이 보여준 태도는 바로 한 대행이 국정혼란과 불확실성의 중심에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헌법재판관 3인은 국회 몫입니다. 국회 몫이고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은 요식절차를 거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자꾸 여야 또는 국회에서 다시 논의를 하라 이런 식으로 만약에 한다면 물론 한덕수 대행이 직접적으로 코멘트한 건 아닙니다. 관계자의 말을 빌어서 헌법재판관의 문제도 결국은 그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지금 표현이 되어 있는데.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문제가 오늘밤, 내일까지 한덕수 대행에게는 가장 큰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꼭 풀어주길 바랍니다.
[앵커]
헌법재판관의 임명은 누구에게 권한이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준우]
지금 한덕수 총리는 이렇습니다. 권한대행이지만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고유권한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대행이 권한을 다 가져간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뭐냐 하면 대통령이 혼자 가질 수 있는 권한은 임명권입니다, 대표적인 게. 그다음에 외교권이라든가 또는 계엄발동권 이런 것까지 전부 다 넘어가지 않는다는 게 다수설이거든요. 그래서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는 대행체제이기 때문에 임명하지 않는 게 맞다는 게 다수설에 포함된 거고요. 아까 탄핵하는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는 야당이 탄핵 만물설에 빠져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탄핵으로 해결하는 것. 지금 보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1년도 안 돼서 탄핵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월이 좀 지나서 무덤덤하게 보이겠지만 그때 이상민 장관의 탄핵이 우리나라 건국이래 최초로 장관 탄핵이에요. 그 이후에 어떤 탄핵이 있었습니까? 이재명 대표 수사한 검사 탄핵 있었고요. 또 문재인 정부에서 있었던 원전 통계 조작, 부동산 통계 조작 그다음에 사드 배치 고의 지연 이런 거 감사했던 감사원장 탄핵. 이런 식으로 장관 탄핵, 검사 탄핵, 감사원장 탄핵. 계속 탄핵정국을 만들어서 탄핵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했던 탄핵 만물설에스스로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그래서 대통령을 탄핵시켰는데 대통령 탄핵 이후에 권한대행마저 탄핵을 시켜버리겠다는 것은 전체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겠다, 그런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앵커]
이 문제에 대해서 두 분의 입장도 굉장히 갈리고 있는데. 그래서 권영세 내정자가 헌법소원심판 가능성을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법적인 판단을 받아보겠다 이런 건데 이를 두고 한편에서는 시간 끌기 전략이다, 이런 비판도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준우]
받아봐야 되죠. 지금 유례가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권한쟁의소송을 해서 판단 받는 것자체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시간끌기라고 공격을 하게 되면 계속 고의지연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차라리 빨리 판단을 받고 빨리 그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는 게 현재 국정안정에 더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혹시 첨언하실 내용 있으세요? 시간 끌기라는 비판에 대해서.
[조대현]
우리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일성에 가까운 얘기가 헌법소원이라는 건데 헌법소원이라는 것은 공권력에 의해서 개인이나 법인이 기본권을 침해받았을 때 그것을 구제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지금 국민의힘이나 또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임명으로 인해서 어떤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는 거죠? 저는 지금 상황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국민들이 입은 피해가 엄청나게 큽니다. 바로 국민들이 그들을 상대로 해서 헌법소원을 해야 되는 거고요. 오히려 그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정도로 비대위원장께서 처음 내정돼서 첫 하는 일성이 국민에 대해서 진솔한 사과를 하면서 쇄신하겠다는 얘기로부터 출발해야지 이를 갖고 헌법소원을 하겠다. 결국 시간끌기로서 해서 또다시 이것을 다시 한덕수 대행한테 넘기겠죠. 그러면 한덕수 대행은 헌법소원이 진행되니까 또 좀 더 기다려보겠다. 그 결과를 보고 하겠다. 이런 식의 시간 끌기의 명분을 주는 거 아니겠느냐. 이건 명약관화해 보입니다.
[앵커]
이렇게 다시 공은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넘어간 상황인데 한덕수 대행이 어떤 판단을 하게 될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아직 헌법재판관 임명은 거부한 상태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부하게 되면 헌법재판관 임명,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공포 이런 모든 것들을 거부한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하면 될까요?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이준우]
이걸 두 개로 나누어야 되는데 재판관 임명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 고유권한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권한대행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옳지 않죠. 그리고 두 번째, 특검법에 대해서 이건 국무회의 의결사안입니다. 그러니까 국무위원들 모두 참여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의결된 사안이고요. 그래서 권한대행이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왜 문제냐. 권한대행이 보기에는 이게 위헌성이 있습니다. 독소조항이 있는 거죠. 지난번 6개의 법안 나왔지 않습니까? 농업법 관련해서. 거기에 대해서 독소조항이 있기 때문에 위헌성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했거든요. 마찬가지인 거죠. 지금 특검법에 대해서 가장 큰 위헌성이 뭐냐 하면 의혹을 제기한 야당에서 특검도 야당이 추천하도록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원래는 제3자 그러니까 대한변협이라든가 이런 데 추천을 받아서 특검을 선정하게 돼 있는데 그렇지 않고 야당에서 전부 다 특검을 선정해서 이중에서 뽑으라고 하니까 어떻게 뽑을 수 있습니까? 이건 삼권분립에도 어긋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또 독소조항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런데 만일 한덕수 권한대행도 탄핵안에 오르게 되면 필요한 정족수 문제도 사실 지금 굉장히 논란거리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처럼 200명의 찬성표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국무위원 기준으로 151명의 찬성표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봐야 되는 건지 어느 입장이십니까?
[조대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연히 과반에 의해서 이건 의결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입법조사처에서도 그런 의견을 냈는데 그리고 우리 국회의장께서도 입법조사처 의견 등을 감안해서 판단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했고. 1차적인 책임이 국회의장에게 있다고 얘기했는데 권한대행으로서 수행한 직무에 대한 일을 가지고 탄핵하는 게 아니거든요. 국무총리 당시에 내란에 가담했거나 내란을 막지 않았거나 등등 이런 국무총리 시절 본인의 직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 거에 대한 사유로 탄핵을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입법조사처에서도 그렇게 해석을 했듯이 이건 당연히 151명으로써 가결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준우]
저는 200명에 대한 판단기준이 국회와 헌재 두 군데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판단을 보면 입법조사처에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건 최근의 판단인 거고요. 2016년에는 200명이어야 한다고 판단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이죠. 작년 국회 운영위에서는 200명이어야 한다고 운영위 수석전문이 또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 민주당이 김한규 의원이 입법조사처에 의뢰하니까 거기에서 처음으로 151명이라고 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제 김은혜 의원실, 국민의힘입니다. 김은혜 의원실에서 다시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입법조사처에. 거기에서 받은 답변은 완전히 달라요. 어떠냐면 김한규 의원실에서 요청한 거에 대해서는 151명이라고 했는데 김은혜 의원실에서 요구한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151명과 200명의 설이 다 공존한다고 하면서 완전히 많이 물러선 그런 입장을 냅니다. 그러니까 국회 입법조사처 내에서도 계속 의견이 갈리는 거죠. 그럼 어디서 판단해야 되냐. 헌재에서 판단하면 됩니다. 헌재가 낸 자료가 있습니다. 2015년인데 주석이라고 해서 헌법재판소법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뭐냐 하면 헌법에 대해서 헌법전문가 16명이 모여서 3년 동안 공동집필한 책입니다. 그 자료에 나와 있는 걸 제가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권한대행은 탄핵 의결정족수는 대행되는 공직자의 정족수로 한다. 즉 권한대행이 되는. 즉 대통령이죠. 대통령의 정족수가 200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200명에 준해서 권한대행이라 할지라도 의결정족수를 봐야 된다고 헌재에서 이미 판단을 했습니다. 오늘도 기사가 나오기도 했는데 200명이라는 설이 다수설이라는 것을 야당은 부인할 수 없다고 봅니다.
[조대현]
덧붙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는 것이 아니라 국무총리 당시의 직무에 관해서 탄핵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분상의 문제, 직무상의 문제라는 양론이 교차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번 민주당에서 내는 탄핵안의 요지를 보면 제가 자세히 들여다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총리에 재직하면서 총리로서 내란에 대해서 방조하거나 동조하거나 이렇게 총리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과는 상이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럼 만약에 우원식 의장이 본인이 1차적으로 결정을 할 몫이다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면 151표 기준으로 진행했을 때 그다음에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대응할까요?
[이준우]
그거 인정 못 받는 거죠. 국회에서 의장이 자체적으로 판단을 했는데 그게 법으로 인정 못 받습니다.
[앵커]
후차적으로 소송전에 돌입하게 되는.
[이준우]
그렇죠.
[앵커]
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사법리스크 때문에 무리수를 두고 있다. 이 발언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이 지적한 내용입니다. 공직선거법 1심 유죄를 선고받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또 2심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 윤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판단이냐, 아니면 이재명 대표의 대법원 판결이냐. 어떤 게 더 빨리 결정될지 사실 이 부분도 많은 관심을 불러모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게 더 빨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준우]
저는 이재명 대표가 기자들 질문에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한테 선거법 리스크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을 항상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무죄추정의 원칙은 이재명 대표가 혼자 독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전부 다 똑같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했습니까? 수사 때, 재판 때 전부 다 무죄를 주장하면서 아예 수사에 협조를 하지 않았습니다. 수사에 출석 안 하기, 그다음에 조서에 서명 안 하기. 또 재판 사건기록 안 보기 그다음에 단식하면서 재판에 불출석하기, 통고서 안 받기. 심지어는 변호사 선임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판부에서 국선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통보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본인은 무죄이기 때문에 모든 법적인 절차를 거부하는 이런 행태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법부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윤미향 의원 보십시오. 지금 4년 동안 국회의원 임기 다 채우고 5년 만에 유죄 받았습니다. 그리고 조국 대표도 마찬가지로 5년 만에 유죄 받았죠. 그 사이에 국회의원이 되고 당도 만들고. 사법부가 이런 문제 때문에 이번만큼은 제대로 속도를 내서 정상적으로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은 이재명이고 대통령은 대통령이다. 각각 재판 속도에 따라서 눈치볼 필요가 없고요. 전혀 관계없는 사건이니까 독립적으로 재판속도 정상적으로 하는 게 맞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도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표가 데칼코마니다, 똑같다 이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대현]
누구나 재판에 임하면 성실하게 임해야죠. 그건 이재명 대표도 예외가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도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안과 윤석열 대통령의 사안이 같은 동일선상에서 비교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죄라는 초유의 상황으로 수사를 받아야 되고 재판을 받아야 되고 또 헌재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쪽에서는 이것이 정치인 이재명을 탄압하는 거다. 정치적인 탄압이다 그렇게 방어를 해 왔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 개인의 문제 아니냐, 개인의 비리 아니냐, 개인의 잘못 아니냐고 주장해 왔어요.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라는 개인의 문제와 대한민국 대통령이 내란죄로 지금 탄핵심판을 받고 있고 내란죄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 이게 어떻게 동일한 선상에서 비교가 되겠습니까? 이건 정말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고 재판에 대해서만 묻는다면 누구나 다 성실하게 재판에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뭔가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전략이 좀 있다, 이거에 대해서는 인정하십니까?
[조대현]
글쎄요, 그것은 이재명 대표의 속내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빠르게 받아서 하고 싶은 생각이야 있겠습니까마는 지금 최근의 상황을 보십시오. 계엄의 탄핵 국면 속에서 무슨 서류를 받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문서를 받지 않은 것과 이재명 대표가 문서를 받지 않은 경우는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앵커] 그리고 민주당 일각에서 국무위원 5명의 탄핵소추도 언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국무위원 5명, 장관 5명을 탄핵을 하면 국무회의가 무력화되고 그에 따라서 민주당이 통과시킨 법안이 자동 발효된다, 이런 주장인데 가능성 있는 얘기입니까? [이준우]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국무회의가 최소 의결 인원이 11명입니다. 현재 16명인데 국무위원들이. 그래서 장관, 총리죠, 권한대행. 권한대행을 탄핵시키면서 줄줄이 5명을 탄핵시키면 10명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죠. 하지만 그 결과는 오로지 야당이 지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국무회의가 종결되지 않습니까? 의결 못하게 되면 모든 예산 집행, 큰 사업들 이게 다 중지가 되고요. 법안 의결 같은 것도 제대로 심사 못합니다. 야당이 한 모든 것을 가져가게 되죠. 무슨 말이냐면 국회에 있는 의회 독재권력이 행정부를 사실상 장악해버리는 삼권분립을 원천적으로 망쳐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는 거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겉으로는 지금 여야정 협의체를 하자면서 국정안정화를 얘기하거든요. 하지만 뒤에서는 이런 식으로 국무회의를 전부 다 기능을 완전 멈춰버리게 만드는 이런 걸 모의하고 계획했다. 그리고 이걸 은근슬쩍 언론에 알려서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모순이다. 그리고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이나 또는 방금 말씀하셨던 국무위원 5명에 대한 탄핵이나 일단 민주당은 내일까지는 좀 지켜보겠다, 이런 입장인 건데. 그런데 동시에 내일은 여야정 협의체가 또 예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출범이 가능하긴 할까요?
[조대현]
글쎄요, 내일 회동 자체가 가능한지조차 지금 불투명하다는 예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 실무협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내일 어떤 성과를 내는 것은 거의 생각하기 힘들고요. 실제로 첫 만남 자체가 가능할지 이런 불안감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는 야당이 사실 먼저 주장을 했고 그리고 국회의장께서도 비슷한 요청을 하셨었죠. 이런 중차대한 국면에서 민생과 경제를 챙겨야 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당이 먼저 얘기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여당이 주도적으로 끌고 나가야 될 문제고 오히려 야당이 따라가야 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여당이 설령 정치적인 어떤 것들을 양보하더라도 민생을 챙기는 모습을 보여줄 때 여당이 여당다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예상 자체는 불투명하게 봅니다마는 적극적으로 정치적 상황과 별개로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준우]
저는 민주당의 딜레마 같아요.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이미지가 이런 겁니다. 보복정치를 한다. 그리고 언제 구속될지 몰라 불안하다.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여야정협의체를 통해서 본인이 주도한다. 야권의 대선주자로서 여야정협의체를 주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지도자의 면모가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야정협의체를 본인이 잘 이끌고 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싶을 건데 권한대행을 탄핵시켜버리면 여야정협의체가 굴러갈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본인이 필요한 자리이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대행을 탄핵시켜야 되는 이런 딜레마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야당에서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놓다 보니까 스텝이 꼬여서 제대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 상황에서 한두 명씩 대선 출마 가능성을 시사하고 나섰습니다. 야권에서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자신은 기회를 만드는 사람이다 이러면서 강조를 한 것 같은데 그 기회라면 다음 대권을 의미하는 걸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조대현]
당연히 그렇다고 볼 수밖에 없고 또 김동연 지사가 어느 때보다도 다른 분들에 비해서 활발하게 움직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탄핵소추와 그리고 이재명에 대한 재판 이런 것들이 어느 것이 빨리 이뤄질까라고 다들 관심을 갖는 이유도 바로 그 이후에 조성되는 국면 자체가 바로 대선국면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민주당도 민주당이지만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참 고민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는 사실은 민주당에서 어떤 후보가 나오더라도 국민의힘에서 상대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선거는 틀림없이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징벌적 선거가 이루어질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이 더 후보를 찾기가 힘들지 않을까. 오히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다른 후보들도 많이 준비돼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앵커]
범보수진영도 한번 짚어볼 텐데. 먼저 홍준표 대구시장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조기대선이 열리면 출마할 수 있다. 그런데 국민의힘과의 단일화는 불가피하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단 말이죠.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짚어주시죠.
[이준우]
이준석 대표가 대선에 출마하려면 일단 만 40이 넘어야 됩니다. 헌법에 나와 있는 대선출마 조건이죠. 그런데 내년에 3월 말이 되면 이준석 대표가 만 40이 된다고 합니다. 대선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죠. 그런데 저는 실제로 보기에는 이준석 의원이 이번에 대선에 출마해서 대선 당선 목표로 뛰는 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본인도 알 거예요. 정당 자체가 의석이 3석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그럼 무엇을 목표로 하느냐. 첫 번째, 대선 출마하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두는 거죠. 그러니까 얼굴은 많이 알려졌지만 대선에 도전했다는 그런 중량감이라는 타이틀을 얻어갈 수 있는 거죠. 정치적 무게를 더 한층 높일 수 있는 그런 수확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 목표는 뭐냐. 대선 출마를 해서 다른 후보에게, 유력한 대권후보에게 흡수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개혁신당의 세력들을 보태줘서 어느 정도 지분을 채울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실제로는 그 가능성이 높다,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준우]
홍준표 시장이 지금 대구시장을 곧 그만둘 것처럼 졸업이라는 표현을 했지만 그게 무슨 말입니까? 대선 출마하기 위해서 자기가 나온다 이런 말인 건데. 이준석 대표도 그렇고 홍준표 시장도 그렇고 너무 서두르시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 되려면 일단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돼야 됩니다. 그런데 탄핵인용절차가 얼마나 많이 남았습니까? 지금 첫 기일도 열리지 않은 상태인데 벌써 대선 출마를 언급하는 건 굉장히 부적절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지금 계속 차기 대권주자, 그러니까 잠룡을 중심으로 개헌에 대한 목소리도 슬슬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개헌에 대한 목소리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기존에도 몇 번 나오긴 했는데 대통령 권한을 줄이자, 4년 중임제로 전환하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대현]
여야를 망라해서 여러 정치인들이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포함해서 분권형, 권한이 기형적 형태로 대통령에게 집중되어 있거든요. 더군다나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비상계엄과 탄핵을 보면서 국민들이 얼마나 이 체제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낍니까? 그래서 개헌에 대한 필요성은 시대에 맞게끔 변화하기 위해서 많은 요구들이 있고 여러 정치인들이 동의하지만 지금 국민의힘 일각에서 제기하는 이 문제는 일종의 야권에 대한 분열책이죠.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물론 탄핵에 대한 인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빨리 이루어지고 또 내란죄 수사가 빨리 이루어지면 대선 국면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지금은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 이후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개헌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탄핵이 우선이다. 어떤 입장이십니까?
[이준우]
저는 개헌이 안 되는 이유가 항상 이 문제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다음에 차기 유력한 대권주자는 개헌 안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에 있는 대통령제도를 그대로 유지해서 내가 그 권한을 다 쓰고 싶어 하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을 줄이는 개헌을 하기 싫어하죠. 항상 그래왔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 논리로 민주당에서는 개헌은 안 된다. 박지원 의원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개헌론이 맨 처음 시작됐 게 DJ 때부터입니다. DJ 때 개헌 얘기 나왔었는데 IMF 때문에 들어갔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때 개헌 이야기했다가 열린우리당과 사이가 좋지 않으면서 들어가버렸습니다. 그런 식으로 됐는데 지금 개헌은 87년 이후 40년 넘게 흘렀거든요. 이런 5년 단임제가 굉장히 무리수를 둘 수 없는밖에 게 이 짧은 기간에 대통령이 성과를 내고 싶다고 하다 보니까 무리를 하게 되고 욕심을 내다 보니까 사고가 나는 거죠. 그래서 4년 중임제로 하면 중간에 중간평가의 성격이 있는 거죠. 4년마다. 그리고 8년이면 중기적으로 약속들을 장기플랜으로 안정적으로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4년 중임제 개헌이 지금이야말로 논의하기 좋은 타이밍이고 또 더군다나 우원식 국회의장도 개헌을 논의할 타이밍이라고 던졌기 때문에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개헌에 대해서 굉장히 전향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식의 개헌 논의하는 게 가장 좋은 모멘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시기적으로는 참 좋은 시기를 맞은 것 같다, 이런 생각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 조대현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과 함께 급변하는 정치권 상황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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