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렇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여당은 의결정족수가 잘못됐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당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한편,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도 냈습니다.
손기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우리 헌법 65조에 따르면, 국무총리와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는 각각 재적 과반수인 151석과 재적 3분의 2인 200석입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기 전에, 총리 직무를 수행할 때 탄핵 사유가 발생한 것이라면, 총리에 대한 의결정족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의 소추 사유 5가지를 보면, 총리일 때와 권한대행일 때의 사안이 혼재돼 있습니다.
결국, 한 권한대행을 여당은 대통령, 야당은 총리로 간주해 서로 다른 기준을 주장한 겁니다.
헌법학자들 가운데는 권한대행은 직무가 아닌 권한을 대행하는 만큼 총리란 '직'을 기준으로 정하는 게 맞단 견해가 많습니다.
[이황희/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우리 헌법이 규정하는 권한대행은 별도의 공직이 아닙니다. 국무총리는 총리로서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것이므로 국무총리에 대한 의결정족수가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힘은 탄핵안이 처리되자마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국회의장이 의결정족수를 잘못 계산해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된 만큼 통과한 법안도 무효란 주장입니다.
과거 입법부의 의결에 대해 헌재에 심판을 청구한 선례 가운데는, 지난 2022년 이른바 '검수완박법' 통과를 둘러싸고 여당 의원들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난해 헌재는 국회의원의 권한이 일부 침해됐지만, 국회 통과 법안을 무효로 해달라는 청구는 기각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회의 입법 형성권을 존중한 결정이란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당시 권한쟁의심판은 법안에 대한 것으로, 탄핵소추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이번이 처음이라 헌재 결정을 예단하긴 어렵단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황지영, 디자인 : 김규연·이종정·최진회)
손기준 기자 standar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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