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2.3 내란 사태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사건 관련자 가운데 처음입니다.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이 불법적인 지시로 경찰과 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해제 의결까지 방해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김지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3일 밤,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1시간 20분 만에 계엄군이 국회에 들이닥쳤습니다.
[군인이 왜 왔습니까. 여기에.]
계엄군은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깨고 안으로 들어가 본회의장을 향했습니다.
검찰은 이렇게 국회를 봉쇄하면서 비상계엄해제 의결을 방해하라는 지시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내렸고, 이에 따라 수도방위사령부와 특전사령부 병력이 투입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 이진우 육군 수방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수방사 병력과 함께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저지하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이 사령관은 이 명령에 따라 무장한 1경비단 소속 136명, 군사경찰단 소속 76명 등 210여 명과 함께 국회로 출동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이진우/육군 수도방위사령관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 경찰들이 다 막고 있었기 때문에 진입, 들어갈 수가 없었고… 대통령님께서는 현재 상황이 어떠냐고 말씀하셔서 제가 밖에서 본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검찰은 이 사령관이 국회 진입에 어려움을 겪자 윤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걸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직도 못 들어갔나",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하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윤 대통령은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한 정황도 나타났습니다.
검찰은 당시 윤 대통령이 경찰에게도 국회를 통제하고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는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전 삼청동 안가에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불러 비상계엄 선포 시 국회를 통제할 것을 지시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두 청장은 계엄 선포 직후인 밤 10시 47분쯤 6개 경찰기동대를 국회 출입문에 배치해 국회 출입을 통제했는데, 이 과정에서도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에 대한 체포를 지시했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포고령 발령 무렵부터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전까지 조 청장에게 수차례 전화해 '국회에 들어가려는 국회의원을 다 체포하고 잡아들여라. '국회의원들 다 포고령 위반이다'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유미라)
김지욱 기자 woo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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