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적 폭설에도 특별재난지역 제외?…"기준 고쳐야"
[앵커]
지난달 기록적인 폭설이 쏟아진 경기도에서는 피해 신고액만 5천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하지만, 특별재난지역에서 제외돼 정부의 복구 지원을 받지 못한 자치단체는 불합리한 선정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서승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27일부터 이틀새 경기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40cm가 넘는 폭설이 쏟아졌습니다.
117년 만의 최대 기록. 수분까지 잔뜩 머금은 '습설'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축사와 공장은 줄줄이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경기도가 집계한 피해 신고액만 4천936억 원에 달했습니다.
화성과 광주, 안성, 여주 등 피해가 큰 10개 자치단체는 정부와 경기도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고, 용인과 화성 등 6개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하지만 용인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눈이 쏟아지며 큰 피해를 입은 광주시는 특별재난지역에서 제외돼 논란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공장과 소상공인은 피해금액 산정대상에서 제외했는데, 광주시의 경우 80% 이상의 피해가 공장과 소상공인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전국 최대의 폭설로 우리 시가 피해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재난지역 선포 기준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반영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같은 이유로 안산시 역시 특별재난지역에서 제외됐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재정자립도에 따라 피해 복구비 중 최대 80%를 국고에서 지원받을 수 있지만, 이같은 정부 지원을 한 푼도 못 받게 된 것입니다.
광주와 안산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바꿔야 한다며 정부와 경기도에 규정 개정을 건의했습니다.
공공시설 중심으로 설계된 정부의 재난지원 기준을 현실에 맞도록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서승택입니다. (taxi226@yna.co.kr)
[영상취재 기자 위유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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