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통령 경호처는 그동안 보안시설이라는 이유로 대통령실과 관저 등에 대한 수사기관의 접근을 막아왔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체포영장과 함께 발부한 수색 영장에 이번에는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취지 내용을 적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불법이고 무효라고 반발했습니다.
이어서 최승훈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달 11일 경찰 특별수사단이 용산 대통령실에 대해 시도한 첫 압수수색은 대통령 경호처의 저지로 무산됐습니다.
형사소송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 111조는 직무상의 비밀을 압수수색의 제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경호처는 그간 이 두 조항을 근거로 대통령실과 관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부해 왔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과 함께 발부한 수색영장에 "형소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호처 방어 논리가 무력화된 셈입니다.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 (영장 집행이) 큰 반발 없이 집행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그런 부분 (경고) 공문도 (경호처에) 보냈고 또 사전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형사소송법 어디에서도 판사에게 이런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은 영장 발부는 사법의 신뢰를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영장 발부가 사실이라면 대법원이 즉각 해당 판사를 직무 배제하고 징계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대통령 측이 영장 발부에 불복할 방안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윤 대통령 측의 징계 요구에 대해서도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처분에 불만이 있다고 해서 판사를 징계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영상취재 : 공진구, 영상편집 : 김진원)
최승훈 기자 noisycart@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