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딱 한 달 만인 오늘(3일) 공수처가,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습니다. 검사와 수사관, 그리고 경찰이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해서 관저로 들어가려 했지만 경호처가 완강하게 막아섰고, 5시간 반 동안 이어진 대치 끝에 결국, 영장 집행이 중단됐습니다. 지금부터 그 과정을 상세히 전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윤하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오전 8시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습니다.
내란수괴 등 혐의로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은 지 사흘 만입니다.
공수처 검사, 수사관 등 20여 명은 경찰 특수단 80여 명과 함께 서울 한남동 관저 진입을 시도했지만, 관저에는 들어가지 못한 채 출입을 가로막는 대통령 경호처에 막혀 집행에 실패했습니다.
공수처는 박종준 경호처장에게 영장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했지만, 박 처장은 경호법을 들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경호처가 버스, 승용차 등을 동원해 공수처의 진입을 물리적으로 막았고, 5시간 넘는 대치 과정에서 크고 작은 몸싸움까지 벌어졌습니다.
결국, 공수처는 진입 5시간 30분 만인 오후 1시 반쯤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영장 집행을 중단했습니다.
공수처는 "소속 검사 3명이 윤 대통령 측 변호인과 만나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했는데, 변호인이 이에 응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경호처 저지로 윤 대통령은 만나지도 못한 채 아무 소득 없이 돌아온 것입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오는 6일까지인 만큼 공수처는 다음 주 월요일 이전에 체포영장 집행에 다시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수처는 경호처 지휘감독자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도록 명령할 것을 강력히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황지영)
조윤하 기자 ha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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