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렇게 끝까지 관저 문을 열어주지 않으며 영장 집행을 막는 것을 총지휘했던 사람은 바로 박종준 경호처장입니다. 대통령 호위무사를 자처한 박 처장은 경호처 직원들에게 자신이 책임지겠다며 법대로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내용은 윤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대통령경호처는 미리 설정해둔 2차 저지선까지 공수처와 경찰에 뚫릴 가능성이 커지자, '전 직원 총동원령'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종준 경호처장의 지시였습니다.
박 처장은 경호처 직원들에게 "법대로 하라, 책임은 내가 지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것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공수처가 경고했지만, 박 처장은 대통령경호법이 근거라며, 영장집행을 막으라는 지시를 내렸던 셈입니다.
경찰청 차장 출신인 박 처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3년, 경호처 2인자인 차장을 맡았습니다.
지난해 9월에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후임으로 경호처장에 임명됐습니다.
[박종준/대통령 경호처장 (지난해 9월 임명 당시) : 국가원수의 안위는 바로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중대한 일입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대통령을 수행해온 만큼, 계엄 사태 전후의 윤 대통령의 행적을 가장 잘 아는 인물 가운데 한 명으로 지목돼 왔습니다.
실제로, 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달 3일,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게 '삼청동 안가'로 오라고 연락한 인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경호 차장 시절에는 이번 계엄을 기획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도 경호처에서 함께 일했습니다.
이 때문에 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에 참고인으로 출석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3일) 박 처장을 내란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며 박 처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오늘 입건했습니다.
경호처는 공수처와 경찰이 법적 근거나 허가 없이 대통령 관저를 무단 침입해 근무자에게 부상을 입혔다고 주장하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 영상편집 : 이승열)
윤나라 기자 invictu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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