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발부된 영장 집행을 거부한 대통령 측은 오히려 공수처를 향해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 변호인단은 위법적 영장을 집행한 것은 범죄 행위를 저지른 거라고 반발했습니다.
정혜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한 지 4시간쯤 지난 오늘(3일) 정오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인 김홍일 변호사와 윤갑근 변호사가 관저 입구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들은 앞서 공수처가 관저에서 경호처와 대치하고 있는 사이 입장문을 내고,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를 통제하는 책임자가 승낙을 사전에 거부할 경우, 법원은 수색 영장을 발부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위법적 영장을 공수처가 집행하고 경찰이 이에 협조했다면, 형법상 불법체포죄의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과 별도로 취재진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불법적인 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집행 과정의 위법 상황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단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청구해 법원이 형사소송법 예외까지 적용하면서 발부한 체포, 수색 영장은 위법이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윤갑근 변호사/대통령 변호인단 (지난달 31일) : 법상 명백히 권한이 없는 기관의 영장 청구인 것이고, 영장 쇼핑하듯이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방법원에 가서 청구가 됐습니다. 불법 무효인 영장이 틀림없습니다.]
그간 공수처 수사에 무대응 하는 전략으로 일관해온 변호인단은 관저 문 앞에서 처음으로 공수처 검사들을 만났습니다.
변호인단은 이 자리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선임계를 낼 것이고, 이후 절차를 협의하는 게 어떻겠냐는 이야기를 했다"고 공수처는 전했습니다.
(영상취재 : 최준식·김승태·하륭, 영상편집 : 김진원, VJ : 노재민)
정혜진 기자 hjin@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