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비상계엄 사태 관련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 반발에도, 국회 측 요청대로 검찰과 군 검찰, 경찰의 비상계엄 수사기록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오는 14일부터는 정식 변론에 들어가기로 했는데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이 고립돼 난도질당하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백운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은 1차 준비기일에서 국회 측이 검찰과 군 검찰, 경찰의 비상계엄 수사기록 송부를 요청하자,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 기록은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법을 들어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관련 법 등에 비춰볼 때 법적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미선/헌법재판관 : 수사기록은 이 사건 소추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이 사건 심리에 필요한 자료들로서 이를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국회 측은 또 탄핵소추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 성립 여부를 엄밀히 따지지 않고, 계엄 선포 요건을 어기고 국회 입법권을 침해했다는 내용 등의 '헌법 위반' 입증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실상 속도전을 위한 포석인데,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성립을 근거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켜 놓고 내란죄는 다투지 않겠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을 비판하는 언론을 탓했는데,
[배진한/윤 대통령 법률대리인 : 대통령제 국가에서 이렇게 대통령이 고립된 약자가 되는 경우는 사실 저도 이번에 처음 겪어봤습니다. 지금 뭐 한 마디만 나가면 저희는 그냥 난도질을 당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형식 재판관은 대리인단이 심리를 위한 자료를 제때 내면 될 일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정형식/헌법재판관 : 판단은 재판관들이 하는 겁니다, 언론이 하는 게 아니라. 의견을 내주시지 않고 판단하라고 하고, 자꾸 지금 준비가 안 됐고, 언론에서 덤벼들 것 같으니까….]
헌재는 오는 14일과 16일 잇따라 변론 기일을 지정했습니다.
헌재법에 따라 첫 정식 변론에는 당사자인 윤 대통령이 출석해야 하는데, 2번째 기일까지 불출석하면 윤 대통령 없이 재판할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남성, 영상편집 : 김준희)
백운 기자 clou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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