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 참사의 피해를 더 키운 원인으로 지목된 방위각 시설 설치 규정을 놓고 국토부는 여전히 모호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안공항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 10년 전에 만들었던 보고서에서도 방위각 시설을 종단안전구역에 포함해야 한다고 명확히 지적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엄민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15년, 국토부가 국내 대학 연구진에 용역 의뢰해 작성된 보고서입니다.
무안공항 활성화를 위한 시설개선 방안을 연구한 건데, 정밀접근 활주로를 가진 무안공항의 경우 방위각 시설이 설치되는 지점까지 종단안전구역을 연장해야 한다고 쓰여있습니다.
[김웅이/한서대 한공교통물류학과 교수 : (이착륙장 설치 기준, 이 원칙을 그대로 차용하신….) 예, 그렇게 한 거죠. 그거(기준)에 맞춰서 한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현재 무안공항의 종단안전구역은 착륙대로부터 199m까지로 설정돼 있고, 방위각 시설은 이보다 5m 뒤쪽에 설치돼 있습니다.
국토부는 방위각 시설이 종단안전구역 밖이어서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만들어야 한다는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설명해 왔는데, 이미 10년 전 보고서에서도 관련 규정이 명확히 담겼던 것입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방위각 시설까지'라는 표현을 두고, 해당 시설을 포함하지 않는 개념일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박문수/국토부 공항정책과장 : '까지'라는 것을 저희들이 해석하는 부분이 조금 그 앞단까지로 저희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보고서에는 사고 지점의 반대쪽 활주로 확장 방안을 담은 도면도 첨부됐는데, 여기에는 방위각 시설이 종단 안전구역 내에 있는 것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개량공사 과정에서 30cm 두께의 콘크리트 상판이 덧대어진 경위에 대해서도 혼선을 거듭하다, 공항공사가 요구한 것은 아니라는 투로 답했습니다.
[정선우/국토부 항행위성정책과장 : 설계사에서 제시를 했고 공항공사에서 수용한….]
외국 공항들도 콘크리트 재질의 방위각 시설을 설치하고 있다고 했다가 반박에 부딪힌 뒤 추가 설명을 내놓지 않는 등, 혼선을 키우는 모양새입니다.
(영상취재 : 강동철, 영상편집 : 안여진)
엄민재 기자 happymj@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