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탄핵 심판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준비 절차를 오늘로 마쳤습니다. 오는 14일부터 정식 재판에 들어갑니다. 오늘 준비기일에서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은 탄핵 절차와 사유를 놓고 팽팽히 맞섰습니다.
정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 측은 탄핵소추의결서에 명시된 내란죄의 헌법과 형법 위반 부분 중 '형법 위반'은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속한 탄핵심판을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진한 / 국회 측 법률대리인
"자칫 헌법재판이 형법 위반 여부에 매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헌법 위반 사실관계로서 다룸으로써…"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측은 국회 재의결을 해야 철회할 수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배보윤 /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
"필요하면 넣었다가 재판열리면 뺐다가. 사실은 좀 심하게 말하면 그런 소송행위를 하는 것 같은…."
논쟁이 이어지자 정형식 재판관은 "재판부가 판단할 것"이라고 중재에 나섰습니다.
정형식 / 헌법재판관
"어떻게 볼지는 저희가 판단할 부분이고, 저희가 판단할 때 곤란하다, 안 된다라고 하면 저희가 뺍니다."
양 측의 설전은 이어졌습니다.
김진한 / 국회 측 법률대리인
"피청구인 측의 협력 태도를 보아서 만약에 또 절차를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보이신다면 변론절차를 바로 시작하심이 마땅하다고…."
최거훈 /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
"졸속으로 끝나서도 안 된다. 충분한 심리를 원하는 당사자에겐 180일이라는 기간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헌재는 추가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오는 14일부터 5번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탄핵심판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두 번째 기일부터 궐석재판으로 심리를 계속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정준영 기자(jun88@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